품목분류

Chemical preparation; CAT LITTER; TOFU LITTE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6.23
  • 조회수 157
물품설명
완두섬유 45%, 옥수수 전분 35%, 옥수수 가루 7%, 구아검 3%를 혼합·조제한 미갈색의 펠릿상
- 용도 : 고양이 배변 처리용
* 완두섬유 - 완두콩을 제외한 완두의 껍질, 잎, 줄기, 뿌리 등을 분말화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중략)…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완두섬유, 옥수수 전분 등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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