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Industrial Tape; 저온 핫멜트 접착테이프; MPB-1015SPT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27
  • 조회수 130
물품설명
- 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주성분에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열융착형 접착 필름으로 양쪽 면에 보호 및 이형 필름을 부착되어 있음
(규격 : 105mm × 200M 롤에 감긴 상태로 소매포장용은 아님)
- 용도 : 서로 다른 물체의 접착을 위해 사용
- 특성 : 열을 가하지 않은 실온에서는 접착성이 없으며, 최종 사용시 보호필름과 이형필름은 제거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3920.69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두 물체를 접착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제3506호의 "조제 접착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HS해설서 제3506호에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 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로진 에스테르·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주성분에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 단순히 폴리머만을 서로 혼합한 것은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506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주성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제 필름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9-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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