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LAT ULTRASONIC PEACHSKIN MATTRESS COVER; GRAY; 사이즈 S(싱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27
  • 조회수 13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고밀도 피치스킨 가공방법으로 처리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빈 후 가장자리를 봉제하고 탄력성이 있는 밴딩으로 처리한 침대 매트리스 커버(크기 : 100x200cm)
- 충전재 : 폴리에스테르, 두께 약 0.57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 "러. 제94류의 물품(예:…침구…)"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9404호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어 넣은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본건 물품은 '매트리스 커버'로서, 내부에 매트리스를 감싸서 넣을 수 있도록 밴딩처리 되었고, 매트리스를 넣지 않으면 자체만으로 침구로 사용될 수 없고, 누비질된 층(두께0.57mm)이 얇은 점들을 고려하면, '충전된 침구' 보다는 지퍼가 달린 '베갯잇' 또는 '이불커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WCO제30차HSC에서 지퍼가 달린 '누비 베갯잇'을 제9404호가 아닌 제63류로 결정('05년 국내고시 수용)

ㅇ 관세율표 제5811호에는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 …)"이 분류되고, 같은 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 …"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6302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베드린넨(bed linen) : 예를 들면, 침대시트·베갯잇·덧베개잇·솜이불잇·매트리스 커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2장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열 접착하여 누비효과를 낸 '누빔 원단(제5811호)'을 재단하고, 가장자리에 직물을 덧대고 봉제 및 밴딩 처리한 것이므로 제11부 주 제7호 사목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것(made up)'에 해당하고,
-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인조섬유'로 규정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6302호의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베드린넨'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6302.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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