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VENT CAP_Z; Z-PLUG-S; KD-34323 ② VENT CAP_C; C2-NTF130SL; KD-34287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27
  • 조회수 131
물품설명
- 자동차 ECU 등 전기 부품이 밀폐된 곳에 장착하여 공기순환 역할을 하는 통풍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cap)'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로 만든 맴브레인(membrane)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①번 물품 : 외경 17mm, ②번 물품 : 외경 17.5mm)

- 구성요소
· Cap(①번 PBT, ②번 PP) : 방수 및 방진(防塵), Membrane 보호
· Membrane(PTFE) : 공기순환, 방수 및 방진(防塵)
· Bottom(①번 PBT, ②번 TPE) : Membrane 부착, 결합용

- 기능 : 자동차의 전장모듈(모터, 인버터, ECU 등) 또는 램프 등 밀폐된 곳에 장착되어 내·외부 공기를 순환시켜 압력과 습기를 조절하고 외부로부터 물이나 먼지 등의 유입되는 것을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21호의 해설서에서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밀크 여과기(milk strainers)·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하며 …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단순히 여과망인 맴브레인을 갖춘 것으로, 유입구로 들어온 기체를 여과재에서 처리하여 토출구로 '여과된 또는 청정한 기체'가 나오게 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라, 밀폐된 전장품이나 램프 내부에 외부의 이물질과 물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 등 위험이 있으므로 공기를 내·외부로 배출 및 유입하여 '차압'을 해소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421호의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본건 물품은 램프나 전장품 등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닌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이므로 제8487호의 '기계류 부분품'에서도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6) 나사·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를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에 멤브레인이 장착된 'BOTTOM'이 결합된 것으로,
- 내·외부 공기를 통하게 하여 '차압' 및 '습기'룰 제거하고 '멤브레인'을 통해 외부의 물이나 먼지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923호의 "캡(cap)"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고,
- 제39류의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926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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