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WATER BOTTLE BRUSH; WATER BOTTLE BRUSH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22
  • 조회수 110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손잡이 끝에 스펀지가 달린 세척용품
· (용도) 물병 세척용
· (재질) 스펀지(폴리우레탄), 손잡이(폴리프로필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 들통(sanitary pail)·변기·소변기·실내용 변기(chamber-pot)·타구·도쉬캔(douche can)·세안 컵; 젖병 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비누컵·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 홀더·수건 고리와 목욕탕·화장용·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펀지와 막대로 구성된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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