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WATER-JET TYPE WEAVING MACHINES; TSUDAKOMA ZW8200-190-2C-D16; 190TYPE 2NOZZLE FDP SYSTEM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22
  • 조회수 94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필라멘트사를 위사, 경사로 직조하는 워터젯트식 직기(폭 190cm)
- 작동 방식 : 직기의 한쪽에서 주기적으로 고압의 물을 분사하고, 그 분사력으로 씨실을 날실 사이로 날려 직조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6호에는 "직기(직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46.30호에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사[이탄(peat)섬유를 포함한다]나 그 밖의 실(예: 금속으로 만든 실이나 유리나 석면으로 만든 실)을 사용하여 제조방법에 의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직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형식의 직조기(loom)는 그 직조기의 형이나 생산되는 직물의 양태에 따라 그 명칭이 붙여진다. 예를 들면, 도비(dobby)기계·자카드기·자동박스모션직기·위사가 압축공기나 물의 분사나 장침에 의하여 삽입되거나 일련의 사출물에 의하여 고정된 보빈(bobbin)으로부터 인출되는 셔틀리스(shuttleless)식 직조기·리본직조기(예: 바아직조기·쮜리히직조기와 드럼직조기)·파일직조기·매듭이 있는 파일카핏(pile carpet)직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합성필라멘트사를 위사, 경사로 직조하는 워터젯트식 직기로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셔틀리스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6.3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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