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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두루 아이스패치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15
  • 조회수 9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정제수, 젤라틴, 글리세린, 멘톨, 장뇌(camphor), 보존제 등을 혼합·조제하여 만든 접착성 투명한 젤(두께: 약 1㎜)을 편물제 원단 일면에 도포하고 일면에는 보호 필름을 부착한 특정한 모양의 패치(Patch)
- 용도 : 인체에 부착하여 수분의 기화열을 이용하여 몸에 냉감 효과를 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3005호의 '의료물질을 침투시켜 만든 접착성 피복재'와 제3307호의 '화장품을 침투시켜 만든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의 인체의 열을 흡수하여 몸에 냉감을 주는 주요 성분은 친수성 젤이며, 멘톨 및 캄파는 부가적으로 청량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열의 주기능은 의료물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제3005호에 분류할 수 없고,
- 또한,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본건 물품에 배합된 성분(글리세린, 멘톨)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지만, '피부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성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인체의 열을 흡수하는 기능'은 화장품 정의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307호의 '그 밖의 화장용품'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친수성 투명 젤에 멘톨, 캄파, 글리세린, 보존제 등으로 조제·첨가하여 특정 형상으로 만든 패치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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