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OOD WASTE TREATEMENT SYSTEM HALF; H-015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15
  • 조회수 10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미생물이 점착된 우드 칩을 챔버 안에 넣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유기물 분해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로, 교반기를 갖춘 챔버와 히터·모터(교반기 구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크기 : 320(W) x 420(D) x 700(H) mm
· 중량 및 처리능력 : 20kg, 일 1kg(최대 1.5kg)
· 전격전압 : 220V / 60Hz

- (원리) 음식물 쓰레기 투입 → 미생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교반기, 모터) → 24시간 후 미생물(히터)에 의해 분해 → 배출(폐기 또는 거름으로 사용)
※ 수입 후에 전기제어장치와 케이스 등을 조립하여 완성 (우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의 기계"가, 제8479.89-1090호에는 "가정형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 (vat)나 그 밖의 용기(예: 전해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기계식 장치인 교반기를 갖춘 챔버와 히터 등을 이용해 최적의 미생물 번식 조건(온도처리·교반)을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제8479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다만 HSK 8509.80-4000호의 '주방용 쓰레기처리기(kitchen waste disposers)'로 분류될 수 있는지 보면,
- 제85류 총설에는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509호 해설서에서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에 대해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1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제8509호의 '전기기계식 기기(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에 대해 "내장된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제85류 주 제4호 가목 및 제8509호 해설서 등에 근거)"으로 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 본건 물품과 같이 내장된 모터의 힘(작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분쇄하는 방식이 아닌, 히터와 교반장치 등을 이용해 미생물을 번식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제8509호의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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