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arts for Refrigerating & Freezing Equipment (DOOR GLASS ASSY); 업소용 냉장, 냉동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08
  • 조회수 1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과 철강 재질의 손잡이와 복층 가공된 Glass가 조립된 물품으로서, 업소용 냉장, 냉동고의 전면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복층 Glass 내부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되어 있으며 결로 방지를 위해 알루미늄 도어테에 히터선이 배선되어 있음
- 규격 : 세로 1,561mm, 가로 658mm, 두께 4.4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판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과 철강제 손잡이와 히터선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서,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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