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OPPER ALLOY STRIP; RM01-001878A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22
  • 조회수 51
결정세번
7409.31-1000(반도체 제조용)
7409.31-9000(기타 용도)

물품설명
- 구리 주성분에 주석(약 0.59%), 니켈(0.38%) 등으로 합금한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스트립의 코일상
- (규격) : 두께 0.20㎜ X 폭 69㎜
- (주요성분표) : Cu 98.44%, Sn 0.59%, Ni 0.38%, Cr 0.29%, Ti 0.2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9.3호에는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큰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소호주 나목에 "구리-주석의 합금(청동)"은"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구리 주성분(98%)에 니켈(0.38%)이 함유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74류 가. 정제한 구리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니켈 0.3%의 비율보다 커서 "정제한 구리"에서 제외되며, 또 다른 원소 중 주석 (0.59%)이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구리-주석의 합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 주성분에, 주석, 니켈 등으로 만든 구리-주석 합금 스트립을 코일 모양으로 감은 것으로서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7409.31-1000호,
-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제7409.3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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