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quid preparation, frozen; FROZEN CRISPY SQUID SLICED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22
  • 조회수 50
물품설명
- 절단한 오징어(80%)에 조미된 반죽*을 입힌 후 급속냉동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2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4호에는"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1604호 해설서에서 "(3)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fillet)·조제한 어백(魚白)과 간(liver)·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4 참조)와 살균이나 멸균한 어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총설 (3)항에서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오징어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605.54-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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