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MK-HIGH FLOW INTERFACE; MKMD2004; PR.CHNA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226
물품설명
본체인 인공호흡기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일회용 산소투여용 비강 캐뉼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
- 규격
· 호흡 튜브 : 길이 290mm, 내경 10mm
· 흡기 커넥터 : 길이 48mm, 외경 11mm, Nasal tube inner diameter 5.9mm
· LOOP : 폭 8mm, 길이 440mm
- 재질 : 폴리에틸렌

* 산소비강캐뉼라 : 산소흡입방법의 하나인데 콧구멍에 캐뉼라를 놓고、안경모양으로 귀로 지탱하는 것이다. 간편하고 경제적(經費的)으로 도관을 넣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편리하고, 입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야간에 부적당하다.[네이버 지식백과](간호학대사전, 1996.3.1)

- 구성요소
Ⓐ 호흡 튜브 : 호흡치료기인 인공호흡기에서 공급되는 산소가 가습 챔버를 통하여 코 구멍에 전달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주름관
Ⓑ 흡기 커넥터 : 환자의 코 구멍에 접촉하는 부분이며, 가온 가습된 호흡가스를 코 안쪽으로 전달
Ⓒ LOOP : 환자의 머리에 걸어 자체 무게감을 줄여 주는 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는 "(m) 제9019호의 기계요법용 기기·산소흡입기·오존흡입기·인공흡입기·에어졸 치료기·마사지용 등의 기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9호에서는 "(Ⅴ) 산소 흡입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_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脊髓灰白質炎 : poliomyelitis)]·급성의 호흡곤란·폐(肺 : lung)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Ⅵ) 에어로졸(aerosol) 치료기_폐장·피부·이비인후·부인과 등의 질환의 치료에 있어 여러 가지 약액[호르몬·비타민·항생물질·기관지 확장제·정유(essential oil) 등]을 연무(煙霧) 상태로 투여하는 장치이다...다른 것으로는 의사의 진찰실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에어로졸(aerosol) 발생기가 있는데, 이들은 전동압축기·계측기·발생기 본체와 여러 가지 부속품(마스크와 코·입·부인병 등의 노즐)을 포함시킨 캐비닛(cabinet)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스크루식(screw-on) 카트리지에 포함된 압축가스로 작동하는 치아나 잇몸 분무용 에어로졸식 핸드스프레이(분사된 의료물질은 입을 청결하게 하고 치주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를 포함한다."를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본체인 인공호흡기와 함께 산소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일회용 산소투여용 튜브·캐뉼라로 산소 흡입기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통칙 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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