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AUTO STRAINER; WSP-SF-CTG-125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16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파이프 라인에 설치하여 해수 등에 포함된 고체 잔여물을 분리 및 여과하는 장치
- 상단에 있는 모터를 이용해 내부의 브러시와 스크래퍼를 회전시켜 여과망 표면에 낀 잔여물을 제거하며, 하단에 있는 밸브를 통해 제거한 잔여물을 배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펠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kieselguhr)·소결(燒結)합금의 가루·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지방모양·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중략… 필터(filters)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파이프 라인에 설치하여 해수 등에 포함된 고체 잔여물을 여과망을 통해 분리 및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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