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BOTTLEMAN PLAY SET; BOT-04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231
물품설명
보틀맨 본체에 페트병 뚜껑 놓고 보틀 타깃에 발사해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슈팅완구 세트
- 게임 방법
· 1인 게임 : 농구, 롱 타깃, 볼링, 스나이퍼, 스트라이크 아웃
· 2인 게임 : PK, 롱 배틀, 푸시 보틀, 배틀 스나이프
* 제시한 상태에서는 1인 게임만 가능

- 구성
· 보틀맨 본체 : 머리 뒤쪽으로 캡을 넣어 발사하여 과녁을 맞추기 위한 본체
· 보틀 타깃(캡 포함) : 보틀 타깃
· 필드 시트 : 사용방법이 표기된 설명서
· 스탠드 A, B : 필드 펜스와 조립하여 게임 틀을 구성
· 스탠드 C : 조립하여 보틀을 골인하는 골 컵
· 필드 펜스 : 필드 시트에 연결하여 게임 틀, 펜스로 사용됨
· 대전용 투명 커버 : 골 컵에 골인 시킬 수 있게 경사면으로 사용되거나 골대의 역할을 함
· 스티커 : 보틀맨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
- 대상 : 6세이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 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보틀맨 본체에 페트병 뚜껑 놓고 보틀 타깃에 발사해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슈팅완구 세트로 6세 이상의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로봇형상의 보틀맨 완구세트로 세트·아웃피트로 되어있는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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