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C-Link System Master Local Interface Board; Q80BD-J61BT11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16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Link*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PC와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CC(Control and Communication)-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유선 연결 및 통신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였으며, Safety · IE control · IE Field · IE TS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통신 속도는 156Kbps ~ 10M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정기적(cyclic)·비정기적(transient) 또는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교신
- PC의 PCI 슬롯(slot)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전면에는 통신 케이블이 연결되는 단자대(terminal block)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와 PLC를 유선 연결하여 CC-Link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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