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Joycon Tennis Racket(JTSW-13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17
  • 조회수 236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닌텐도스위치라는 비디오 게임의 컨트롤러(조이콘)와 결합하여 게임 시 사용하는 물품으로 테니스라켓형상의 물품과 핸드스트랩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됨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신청물품과 컨트롤러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예시>
닌텐도스위치의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등의 게임을 즐길 때 컨터롤러인 조이콘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테니스 라켓 형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조이콘과 별도의 페어링기능은 없으며, 사용자가 실제 테니스를 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테니스 라켓과 핸드스트랩의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본 신청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은 테니스 라켓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의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 그룹에서는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자동자료처리기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게임 카트리지·게임 조종기·핸들(steering wheels)]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닌텐도 스위치라는 비디오 게임 시, 컨트롤러를 거치하고 게임 중 사용자가 실제 테니스를 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기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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