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NLG Wheel Fork Assy; AIR149262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17
  • 조회수 146
물품설명
- 항공기 전륜 착륙장치의 구성품으로, 항공기 착륙 시 하중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AL7050재질)
- 센서나 밸브, 실린더 등 별도의 부품은 장착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802호에는 '그 밖의 항공기'가 분류되고, '그 밖의 항공기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8803호에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본 품은 비행기 전륜 착륙장치의 구성품으로, 항공기의 착륙 시 하중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임
∙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을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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