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Babies' clothing accessories; BIB FOR BABIES; LIBERO BIBS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17
  • 조회수 205
물품설명
그림이 인쇄된 합성섬유제 부직포(겉면) 일면에 종이,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시트를 특정 형상으로 재단하여 만든 유아용 턱받이[목에 걸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으며(목 뒤에서 고정할 수 있도록 접착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밑단의 약 5㎝를 뒷부분으로 접어 양쪽 측면을 접착한 형태] 10매를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크기: 폭 약 24㎝×길이 약 35㎝
- 용도: 유아용 1회용 턱받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9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babie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ies)'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마티네 코트·픽시슈트·롬퍼스·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tights)·유아용의 털실신(babies' bootees)(바깥바닥이 갑피(甲皮)에 접착제로 접착하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붙인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textile fabric)[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62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제50류부터 제56류, 제58류와 제59류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하며 펠트(felt)나 부직포(nonwoven)는 포함한다]로 만든 남성용, 여성용이나 어린이용 의류, 의류부속품과 의류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4호 가목에 "'유아용 의류와 이들의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 "제6209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2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만든 유아용 의류의 부속품(턱받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9.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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