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oke of coal; Metallurgical Cokes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17
  • 조회수 208
물품설명
파쇄한 석탄을 고온에서 건류하여 제조한 흑회색계 무정형 덩어리상
- 용도: 제강 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04호에는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이 분류되며, 제2704.00-1010호에 "코크스(석탄에서 제조한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코크스(coke)는 석탄·갈탄·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는 탄화하거나 가스화)하여 얻은 고체 형태의 잔유물이다. 이것은 코크스 노(爐) 내의 여러 가지 질의 역청탄에서 얻어진다. 이 호의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는 잘게 부수거나 응결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한 석탄을 고온에서 건류하여 제조한 코크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704.00-1010호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