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Defatted rice bran; Defatted Rice Bran Powder; BRAZIL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17
  • 조회수 212
물품설명
ㅇ 쌀겨에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황색계 분말상
- 용도: 식품 제조용(제빵, 제과, 과자 및 라면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쌀겨로부터 기름(oil)을 추출한 후의 유박(solid residue)으로서 얻어진 탈유한 쌀겨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겨에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탈지한 쌀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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