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ALUMINIUM SCRAP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213
물품설명
ㅇ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재(ash)에서 분리하여 얻어진 알루미늄 주성분에 구리, 철, 칼슘, 실리카 등으로 구성된 회백색계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상

ㅇ 제조공정
Household Packaging(가정배출) → Garbage collection(집하장) → Incinerator 800℃(소각로) →
Incinerated Bottom Ash(소각재) → IBA processing plant(소각재 처리공장) → Non Ferrous out of IBA (비철금속 분리) → Cleaning flotation Drying(세척, 비중분리, 건조) → Aluminium packaging out of IBA(스크랩용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제2621.10호에는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ores)의 처리공정이나 야금(冶金)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 ash)(제2618호·제2619호이나 제262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분류하며 그 밖의 물질이나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중략...

(5)생활 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제38류의 주 제4호 참조): 이런 회(灰)와 잔재물은 흔히 클링커(clinker)와 유독성 금속(예: 납)의 혼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매립식 쓰레기 처리지역의 임시도로 건설에 골재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620호에 "금속이나 금속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잔재물"이 분류되나, 제26류 주 제3호에 가목에 "제2620호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목에 슬랙, 회 및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와 잔재물(제2621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재(ash)에서 분리한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로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긴 잔재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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