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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GARLIC SLIC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189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하고 얇게 썬 마늘(수분함량: 약 62.2%)
- 용도(건조 후 스프 원료로 사용)

ㅇ 제조공정 :
원료검수 → 뿌리제거 → 선별 → 고압세척 → 살균소독 → 1차세척 → 2차세척 → 선별검사 → 기계슬라이스 → 급냉(IQF) → 금속탐측기 → 내포장 → 내포장검사 → 소독 → 외포장검사 → 박스포장 → 냉장고 입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생마늘의 수분 함량에 대하여 문헌상 자료를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식품성분표」에는 63%~70%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농무성 자료「Food Data Central」에는 약 59%로 등재되어 있음. 참고로 건조한 마늘의 수분은 6%~8%로 등재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신선한 마늘을 얇게 썬 후 냉동한 물품으로 농촌진흥청 자료와 미국농무성 자료 등을 참고하면 신선한 마늘을 냉동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0.8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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