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할지, LED로 보아 제8541호에 분류할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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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10 (결정일자 : 2020-06-10)

[결정요지]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반도체 디바이스는 광전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별소자로서 다른 능·수동소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이후 LED 패키지나 LED 모듈도 제8541.40호에 분류되고 있긴 하나 그 경우 제너다이오드는 해당 LED와 함께 패키징되어 해당 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정류다이오드도 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긴 하나 별도로 전기회로에 장착되어 그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PCB 표면에 반사용 페인트가 코팅되어 있고, PCB를 조명기구에 맞는 크기로 제작하고 프레임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LED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에 해당하며 제9405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7.부터 2015.4.22.까지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외 62건으로 조명용 LED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9405.99-9000호(조명기구의 부분품 ; 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30., 2019.5.13. 및 2019.6.25. 쟁점물품이 '조명기구의 부분품'이 아닌 'LED'에 해당한다고 보아 품목번호를 제8541.40-2090호(WTO협정세율 0%)로 변경하여 수입신고시 과다납부한 관세 등 합계 OO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LED)에는 개별 소자뿐만 아니라 다이오드와 같은 다른 능동소자가 결합된 모듈형도 분류된다.
제8541호의 용어에 따르면 광전지(예: 태양전지)는 모듈로 조립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제8541호에 분류되고 발광다이오드(LED)는 개별 소자로 한정해서 분류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WCO와 우리나라 관세청은 PCB 위에 다수의 LED와 Zener Diode 및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까지도 제8541.40호로 분류한바 있는데, 이는 제너다이오드가 역전류 방지 등 LED에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천장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의 광원(光源)으로 사용되는 LED 모듈인데, 이러한 LED 모듈은 사용 중 불시에 역전류가 발생하면 제품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정류다이오드나 제너다이오드를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정류다이오드나 제너다이오드는 LED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현행 관세율표의 규정이나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LED 광원(光源) 중 홀더형은 제8539.50호로, 모듈형은 제8541.40호로 분류되는데, 이와 같이 LED 조명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두 물품의 품목분류가 다른 점을 해결하기 위해 WCO에서는 2022년에 HS를 개정(해당 주 규정과 소호 신설)하여 LED 모듈도 제8539호로 분류할 예정이고, 제16부 주 제3호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조명기구의 광원으로서 역전류를 방지하는 정류다이오드보다 LED에 주된 기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854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와 조명기구"이고, 제94류 주 제1호 바목에서 제85류의 램프나 조명기구는 제94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05호에 대한 HS 해설서도 "별도로 제시하는 전기기구[예 : 스위치·램프홀더·플렉스(flex)·플러그·변압기·스타터(starter)·안정기]는 제외한다(제85류)"고 규정하고 있고, 제85류에 대한 HS 해설서는 "램프(제8539호), 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s)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 부품으로서 특정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천장 부착용 전기식 LED 조명기구의 부분품 중 하나인 광원으로서 LED 모듈'인 쟁점물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 제854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9405.10호의 "천장부착용 전기식 LED 조명기구"로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9405.10호의 용어는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인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인데, 쟁점물품이 완성품인 LED 조명기구가 되려면 안정기, 프레임, 확산판과 같은 부분품이 추가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설령 천장 부착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안정기는 있어야 빛을 발산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천장 부착용 전기식 LED 조명기구"의 부분품 중 제8541.40호의 "LED 광원"이 명백하고, 수입신고하는 때의 쟁점물품의 성질이 조명기구의 부분품인 광원이 명백한 이상 천장 부착용 조명기구로 사용될 물품이라는 이유로 제9405.10호로 분류하는 것은 「관세법」 제16조에도 위배된다.
또한 쟁점물품과 같이 불완전한 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하려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405호로 분류한 것은 쟁점물품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통칙 조항을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다.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명기구의 본질적인 특성이 "빛을 발산"하는 것이라고 볼 때, 수입신고 당시 "빛을 발산"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기(정류기)나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전기적인 소자가 결합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불완전한 물품임이 명백하다.
또한 제9405.10호의 전기식 조명기구나 램프는 천장이나 벽 등의 부착용이기 때문에 "프레임과 고정 장치"를 갖춘 것인지 여부가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이러한 장치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완성품에서 쟁점물품인 LED 모듈이 차지하는 가격 비중은 약 31%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9405.10호의 천장 부착용 전기식 LED 조명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한 것은 통칙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회로에 정류다이오드가 결합된 쟁점물품은 제8541호의 LED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장은 ① 개별 소자인 LED 칩, ② 다른 능동·수동소자 없이 LED 칩을 내장한 LED 패키지, ③ 이러한 LED 패키지 여러 개를 능동·수동소자 없이 PCB에 실장한 LED 모듈의 경우 그 용도에 관계없이 제8541호로 품목분류하였고, LED 칩 외에 다른 능동·수동소자가 결합된 LED 패키지 내지 다른 능동·수동소자가 결합된 LED 모듈은 2014년 3월 이전까지는 제8541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물품이 램프,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등에 사용되는 경우 제9405호로 품목분류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 제53차 WCO HS 위원회가 '인쇄회로기판(크기 440㎜×5㎜) 위에 LED 칩과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되고 표면에 형광 물질을 도포한 62개의 패키지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고 전기 접속자가 부착된 LED 패키지 조립품'을 제8541.40호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관세청장이 이를 반영하여 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일 구조의 LED 모듈을 제8541.40호로 결정(품목분류3과-1393, 2014.6.9.)하였고, 이후 제너다이오드를 포함한 LED 패키지를 계속 제8541.40호로 분류하였으며, 과거 LED 외에 다른 능·수동소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제8541.40호로 분류하지 않고 그 기능/용도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하였던 물품 중 제너다이오드를 포함한 LED 패키지 또는 LED 모듈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를 제8541.40호로 변경하는 고시(제2015-33호, 2015.9.1.)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관세율표 제8541.40호에는 LED 칩, 다른 능·수동소자 없이 LED칩으로 구성된 LED 패키지, 이러한 LED 패키지 여러 개를 PCB에 다른 능·수동소자 없이 실장한 LED 모듈이 분류되지만, WCO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너다이오드를 포함한 LED 패키지 내지 이러한 LED 패키지로 구성된 LED 모듈이 분류되므로, PCB에 100개의 LED 칩이 실장되어 있고 LED 칩 외에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2개의 정류 다이오드가 결합된 쟁점물품은 제8541.40호로 분류될 수 없다.
참고로, 'LIGHTING EUROPE'(이하 "유럽조명기구"라 한다)가 제시한 LED 제품에 대한 2022년 HS 개정 의견을 보면 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개별 소자임을 전제로 조립여부를 불문하되 여기에는 제54차 HS위원회에서 제8541호로 분류한 바(bar) 형태의 LED 모듈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LED와 같은 기능을 갖는 간단한 LED 조립체("simple" LED assemblies)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8541호에는 LED 모듈도 분류된다고 하면서 제시한 품목분류사례의 물품과 그 구조가 달라 동일하게 분류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천장용의 발광다이오드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9405.10-3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이고, 이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램프와 조명기구를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의 용어 및 HS 해설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귀금속 등의 재료로 구성되었다거나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는 조명기구가 아닌 이상 그 용도가 조명기구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물품이라면 스위치, 변압기, 안정기 등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제9405호의 조명기구로 분류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경우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PCB를 반사용 페인트로 코팅한 점, 조명기구에 맞는 크기로 제작되고 각 모서리 부분에 홀 가공을 한 점, 안정기와 연결할 목적으로 커넥터를 부착한 점, 조명을 켜거나 끌 때 쟁점물품에 구성된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류 다이오드가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광원'으로서 '천장용의 조명기구'에 사용될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9405.10-3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통칙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405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램프·조명기구는 모든 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나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안정기 등의 부착 유무가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천장용 조명기구의 형상에 맞게 사이즈와 홀가공 등이 되어 있어 조명기구로 바로 사용가능한 "광원"이므로, 통칙 제2호를 적용할 경우에도 완전한 물품으로 조명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9405.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참고로 조명기구의 품목분류에 있어 2018년 9월 개최된 제62차 WCO HS위원회에서는 18개의 LED와 102mm마다 전압 강하를 제거하는 일정 전류 출력 드라이버 등이 장착된 용도에 따라 잘라 쓸 수 있는 테이프 형태의 실내용 LED 모듈에 대하여도 제9405.9호의 부분품이 아닌 제9405.40호의 그 밖의 조명기구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설령,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조명기구의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8541.40호로 분류될 수 없고, 완성품인 제9405.10호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9405.9호에 적용되는 세율은 모두 8%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구 주장은 의미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할지, LED로 보아 제8541호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LED OO반사용 페인트로 코팅한 450mm×450mm 크기의 정사각형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 PCB) 위에 100개의 LED(가로 세로 각 10개)와 안정기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및 정류다이오드 2개가 부착되어 있다. LED는 50개씩 직렬로 연결한 후 2개의 병렬회로로 이루어져 있고, PCB의 각 모서리에는 프레임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홀 가공이 되어 있다.

(2) 쟁점물품은 천장 부착용 LED 조명기구의 광원(光源)(정격소비전력 50W, 색온도 6,500K)으로 사용되고, 쟁점물품 이외에 프레임 및 고정장치, 안정기(정류기), 확산판(강화유리) 등이 추가되어야 비로소 조명기구 완성품이 되며, 이 완성품에서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가격 비중은 아래 <표1>과 같이 3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완성품에서 쟁점물품의 가격 비중

(3) 쟁점물품과 관련된 제8541호 및 제9405호의 HSK 체계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제8541호 HSK 체계(2014년 HSK)
<표3> 제9405호 HSK 체계(2014년 HSK)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18. 청구법인의 2019.6.25.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제9405.10-3000호로 분류(품목분류3과-9222호)하였다.
<표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이유

(5) 쟁점물품과 유사한 LED 제품과 관련한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2014년 이전에는 LED 이외에 다른 반도체 소자가 없는 LED칩이나 LED 패키지(모듈)만 제8541.40호에 분류하였으나, 2014년 3월 제53차 WCO(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에서 '인쇄회로기판(길이 440㎜, 폭 5㎜) 위에 LED 칩과 다이오드(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되고, 표면에 형광 물질을 도포한 패키지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으며, 기판에 전기접속자가 달린 62개의 LED 패키지의 조립품'을 제8541.40호로 결정한 이후부터 LED와 제너다이오드가 함께 패키징된 LED 모듈에 대하여도 제8541.40호로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관세청장은 그 이전에 LED 외에 다른 능․수동소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제8541.4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용도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하였던 물품 중 제너다이오드를 포함한 LED 패키지 또는 이러한 LED 패키지를 여러 개 실장한 LED 모듈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를 제8541.40호로 변경하고 이를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33호, 2015.9.1.)하였다.

(6) 2022년 HS 개정안을 보면, 쟁점물품과 같은 LED 모듈은 신설되는 제8539.5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고, 신설되는 제85류의 주 11에서 이 LED 모듈을 "LED를 기초로 하는 전기적 광원으로서 전기회로에 구성되며 전기적․기계적․열적․광학적 소자, 별개의 수동소자 또는 전원공급장치나 전원제어를 위한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과 같은 추가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포함된 정류다이오드도 2014년 이후 제8541.40호로 분류하고 있는 LED 모듈에 포함된 제너다이오드와 같이 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 또한 제854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반도체 디바이스는 광전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별소자로서 다른 능․수동소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이후 LED와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된 LED 패키지나 이 패키지 여러 개를 PCB 위에 장착한 LED 모듈도 제8541.40호에 분류되고 있긴 하나, 이 경우의 제너다이오드는 해당 LED와 함께 패키징되어 해당 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정류다이오드도 결과적으로는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긴 하나 위 제너다이오드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전기회로에 장착되어 그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물품은 LED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그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을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ED가 장착되는 PCB 표면에는 반사용 페인트로 코팅이 되어 있는 점, PCB를 조명기구에 맞는 크기로 제작하고 프레임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각 모서리 부분에 홀 가공이 되어 있는 점, 앞서 보았듯 조명을 켜거나 끌 때 쟁점물품의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전기용량을 가진 정류다이오드를 전기회로에 추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쟁점물품은 제9405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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