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3∼4지와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을 기타의 녹용으로 보아 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할지, 녹용의 전지(全枝)로 보아 HSK 제0507.90-1110호로 분류할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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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24 (결정일자 : 2020-06-10) 

[결정요지]
녹용이란 그 정의상 '털이 발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사슴뿔을 절각한 것'을 말하고, 한약규격집에서도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의 회분함량이 35% 이하'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최초 형상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골질화가 더 진행되어 녹용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제조과정에서 그 일부가 제거되었긴 하나 쟁점물품은 여전히 분골, 상대, 중대를 포함한 사슴뿔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0507.90-1110호에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18. 및 2019.8.21. OO외 2건으로 3~4지 및 하대가 제거된 냉동 녹용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0507.90-1190호(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 13.3~14.6%)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OO세관장이 2018.12.23.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냉동 녹용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6.10. 해당 물품을 녹용 전지가 분류되는 HSK 제0507.90-1110호(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 20%)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0507.90-1110호로 변경하여 2019.9.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0507.90호의 분류체계를 보면, 제0507.90-1110호에는 녹용의 전지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녹용의 전지가 아닌 기타는 제0507.90-1190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녹용의 형태(모양)를 보고 분류하는 것이지 녹용의 주요성분을 참조하라는 것이 아니다.
녹용 전지는 'in whole' 상태를 말하는데, in whole은 사전적으로 '전체, 모든, 전(全), 완전히, 전부, 통째로'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사슴머리에서 자른 그대로의 모양을 녹용 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OO전지 녹용은 분골을 제외한 4개 가지가 달려 있고, 평균 중량은 2.5∼3kg 정도인데, 쟁점물품은 전지에서 3지와 4지를 포함한 하대를 절단한 후 나머지 부분(한약용 개당 1.22kg)을 수입한 것이므로 당연히 전지가 아닌 기타 녹용이 분류되는 제0507.90-11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녹용은 분골, 상대, 중대, 하대 등으로 나뉘는데, 끝부분인 분골은 성장 호르몬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허약한 아동이나 노약자에게 주로 처방하고, 상대는 조혈작용을 하고 심장과 위를 보호하며 빈혈에 효과가 좋고, 중대는 중풍, 결핵, 당뇨에 주로 처방되며, 하대는 뼈를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 등 골격계 질환에 사용되고 성인의 신(腎)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녹용은 그 부분에 따라 성분, 효능과 가격이 다르고 복용목적 및 체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단순히 하대가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지에서 하대와 3∼4지를 제거한 쟁점물품을 전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전지에서 하대와 3∼4지를 제거한 물품으로, 한약재로 수입하는 전지의 중량은 보통 2.7∼2.9kg 정도이나 쟁점물품의 평균 중량은 개당 1.22kg 정도여서 전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절단시기 등 약효가 미흡하여 한약재로 사용하기 어려운 식품제조용 수입 전지의 중량은 보통 7∼8kg 정도이나, 식품제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평균 중량은 2.88kg 정도여서 이를 보아도 전지라 할 수 없다.
쟁점물품이 HS 제0507.90-11호의 녹용에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나 처분청 모두 이의가 없으나 HSK 10단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HSK 제0507.90-1110호와 HSK 제0507.90-1190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을 때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인 HSK 제0507.90-11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의 원칙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표준품명을 'FROZEN RED DEER VELVET ANTLER(SLICED)'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쟁점물품의 성상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HSK 제0507.90-1190호에 분류되는 냉동녹용의 표준품명이 '레드디어녹용절편(냉동) : Frozen red deer velvet antler(sliced)'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가 아닌 냉동녹용의 표준품명은 절편밖에 없다'는 식의 잘못된 의견이다.
처분청의 의견이 옳다면 녹용의 웨이스트나 가루상태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서의 규격란에 'PART(T,U)'라고 자진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수입신고서 입력시 전산상 한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녹용의 성분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분골, 상대, 중대를 포함한 사슴뿔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3~4지가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HSK 제0507.90-1110호의 녹용 전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표준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녹용 전지와 녹용의 기타는 모두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번을 HSK 제0507.90-1190호로, 품명을 'FROZEN RED DEER VELVET ANTLER(SLICED)'로, 규격을'PART(T,U)'로 신고하였는데 'SLICED'란 얇게 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형상은 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에는 쟁점물품의 규격이 'SIZE F GRADE, BOTTOM-TYNES(N)' 또는 'SIZE H GRADE, BOTTOM-TYNES(N)'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오히려 HSK 제0507.90-1110호의 녹용전지 규격 분류 방식과 동일하다. 또한 수입신고번호 OO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녹용 구입에 관한 경위서에서도 "녹용 등급은 Size F Grade이며 품종은 Frozen Red Deer Velvet Antler(Tynes Cut) (Cervus Elaphus) 밑가지는 Bottom/tynes(n)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물품을 녹용전지의 규격 분류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무게가 전지 중량에 비해 작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이 녹용전지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녹용전지는 그 중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규격이 존재하므로, 용도가 아닌 규격에 대한 고려가 우선하여야 한다.
식품제조용이라고 한 수입신고번호 OO물품은 규격이 'size F grade, tyne(N)'인데, F grade는 무게가 2.1kg 이상 3.0kg 미만임을, tyne(N)은 밑가지가 없는 녹용전지임을 의미하므로, 식품제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평균중량이 2.88kg이라고 할 때, 이는 녹용전지 F grade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약재용으로 수입신고번호 OO수입한 쟁점물품 규격은 'size H grade, tyne(N)'이고 평균 중량은 1.22kg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0.9kg 이상 1.5kg 미만인 H grade로 녹용전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하대와 3∼4지가 절단된 녹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형상으로 볼 때 3∼4지 외에 하대까지도 절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4지를 포함하여 하대까지 절단한 후에는 주지(主枝)의 단면 1개만 남고 3∼4지를 절단한 단면은 남지 않을 것임에도 쟁점물품의 경우 2개 내지 3개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밑가지가 제거된 것일 뿐 하대를 절단한 녹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대가 절단된 녹용전지는 HSK 제0507.90-1190호의 녹용의 기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물품의 성상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 주장과 상이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이유 없으나, 설령 쟁점물품의 성상이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품목분류 결정은 여전히 적법·타당하다.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 및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는 녹용의 기준 중 하나로서 녹용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의 회분 함량이 35%를 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는데, 회분의 함량이 높다는 것은 사슴의 뿔이 어느 정도 골질화된 상태임을 의미하고, 회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녹각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동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녹용 중에 골질화된 부위가 전혀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골질화된 아랫부분을 일부 절단한다면 회분 함량 기준을 초과할 우려도 없을 뿐 아니라 보다 좋은 품질의 녹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골질화되지 않은 사슴의 뿔'이라는 녹용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 즉 분골에서 중대에 이르는 부분이 온전히 존재하며 뿔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이상 쟁점물품은 녹용의 전체가 제시된 녹용전지라 보아야 하고, 골질화되었거나 골질화되어가는 중의 부분인 뿔의 아랫부분이 절단되었다고 하여 녹용전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쟁점물품은 3∼4지가 제거된 녹용전지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성상의 물품에 대해 "녹용의 가지가 분골, 상대, 중대까지 있는 뿔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녹용 본래의 짧은 털이 있고 단순히 밑가지(하대)가 제거된 전지(全枝)"로 보아, "녹용의 유효성분이 대부분 상대, 중대, 분골에 집중되어있는 바, 하대가 절각된 녹용에 대해서도 녹용 전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4지와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을 기타의 녹용으로 보아 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할지, 녹용의 전지(全枝)로 보아 HSK 제0507.90-1110호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사슴뿔의 3~4지 및 하대가 제거된 냉동 녹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번을 HSK 제0507.90-1190호로 신고하면서, 품명을 'FORZEN RED DEER VELVET ANTLER(SLICED)', 거래품명을 'FORZEN RED DEER VELVET ANTLER(TYNES CUT)'로, 모델/규격을 'PART(U)'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쟁점물품은 OO녹용으로 이와 관련된 HSK는 아래 <표1>과 같으며, 한-뉴질랜드 FTA가 적용되는 경우 '기타 녹용(HSK 제0507.90-1190호)'으로 분류된다면 14.6%(2018년)~13.3%(2019년), '녹용 전지(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된다면 20%의 각 협정관세율이 적용된다.
<표1> 쟁점물품과 관련한 HSK 체계

(3)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표준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녹용 전지와 녹용의 기타는 아래 <표2>와 같이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표2> 녹용과 관련한 표준품명

(4) 사슴의 뿔은 일반적으로 매년 1회 탈각과 성장을 반복하는데, 아직 성장 중에 있어 '털이 밀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을 절각한 것'을 녹용이라 하고, 「약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에서는 녹용의 기준 중 하나로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의 회분 함량이 35%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19.9.19. 청구법인에게 2018.12.18.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아래 <표3>과 같이 HSK 제0507.90-1110호에 분류된다는 분석안내문을 송부하였다.
<표3> 처분청의 분석결과 안내문

(6)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6.10.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OO세관장의 2018.12.23.자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해당 물품이 HSK 제0507.90-11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표4>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내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녹용을 형태에 따라 전지와 기타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3~4지 및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은 기타의 녹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용이란 그 정의상 '털이 밀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사슴뿔을 절각한 것'을 말하고,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에서도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의 회분 함량이 35% 이하'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최초 형상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골질화가 더 진행되어 녹용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제조과정에서 그 일부가 제거되었긴 하지만 쟁점물품은 여전히 분골, 상대, 중대를 포함한 사슴뿔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쟁점물품이 HSK 제0507.90-111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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