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8.18
  • 조회수 96
조심 2020관0043 (결정일자 : 2020-06-09)

[결정요지]
「관세법」 제250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령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수출신고 자체의 요건구비 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수출신고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9.10.22. 청구법인에게 한 수출신고번호 OO대한 수출신고의 각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25. 중국 OO으로부터 종자용 마늘 96톤을 구매하여 OO소재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18.8.29. 위 반입물품 중 24톤을 수입신고번호 OO수입통관 후 2018.11.6. 전량 OO에 판매하였고, 2019.1.7. 위 반입물품 중 12톤을 수입신고번호 OO수입통관 후 2019.1.8. 전량 OO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8.부터 2019.1.9.까지 품질불량 사유로 위 판매물품의 전량을 반품받아 보세창고에 반입하였고, 2019.2.25. 반품 받은 마늘 32,08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신고번호 OO외 1건으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하 "위약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수리가 지연되자 2019.3.8. 이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3.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원상태 수출물품으로 수출신고번호 OO신고하였으나, 신고수리가 지연되자 2019.5.10. 이를 취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0.15. 다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번호 OO외 1건으로 위약물품으로 신고하자, 2019.10.17. 및 2019.10.18. 이를 수리하였다가, 2019.10.22. '계약상이 수출신고요건 미구비'라는 사유로 각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상태에서 위약수출신고하면서 사유서 및 관련 입증 자료를 모두 처분청에 제출하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관세법」 제2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각하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무역담당자의 실수로 컨테이너 운송 도중 B/L상에 온도를 잘못 표기하여 한국에 보낸 사실이 있다는 반품 허용 사유서를 보내와 쟁점물품 이외의 국내에 반입된 13개 컨테이너(24톤 × 13개 = 312톤) 물량은 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9년 3차례에 걸쳐 중국 수출자에게 반품한 사실이 있으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 36톤(1.5컨테이너)의 경우는 수입통관 이후에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수출자에게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상태가 불량한 물품이 도착한 사실을 알려 반품을 허용받았다.
처분청은 2019.10.17. 및 2019.10.18. 청구법인의 2019.10.15.자 수출신고 2건에 대하여 각 수리하였다가, 2019.10.22. 갑자기 '계약상이 수출신고 요건 미구비'라는 이유로 수출신고수리 후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직권으로 각하하였다.
설사 「관세법」 제243조에 정한 요건이외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같은 법 제24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출신고 수리에 따라 수출 선박 스케쥴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각하함으로서 위약수출을 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쟁점물품 수입금액, 관세납부액 미환급분, 창고료 등)을 입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위약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수입 당시의 성질과 형질이 변경되어 계약상이 수출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으로 이 건 각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중국의 수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저장온도를 8℃로 하여 물품의 운송․보관 중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의 계약서에는 온도에 관한 특약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8.7.30. 수입신고번호 OO외 4건으로 정상적으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한 종자용 마늘 168톤의 B/L 상 운송 온도는 5∼8℃로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한 마늘의 B/L상 온도와 위약수출로 신고한 마늘의 온도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장온도 잘못으로 인한 계약상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물품의 품질표시 상 발아보증 시한이 2018년 9월 하순까지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18.11.6. OO판매한 것과 2019.1.8. OO판매한 것은 발아보증 시한을 경과하여 판매된 것으로 수입자의 책임하에 있는 상품의 품질 보증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이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2019.10.17. 수출검사시 쟁점물품의 상태는 내부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쟁점물품 포장 중량이 기존 수입신고 당시의 20kg 보다 현저하게 적은 13kg 정도로 중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식물성 폐기물로 보아 더 이상 신선마늘로 분류될 수 없는 형태로 수입신고 수리 후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질이 생긴 것으로 계약상이 수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또한, 2018.8.30 수입신고번호 OO수입신고한 마늘의 외부 포장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흰색 비닐마대에 종이 한글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수출검사 당시 검사사진에는 붉은색 망에 비닐제 한글 표지가 제거된 상태로 제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다른 마늘의 수입신고 물품과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과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7.23. 중국으로부터 2건의 B/L로 마늘 96톤을 반입하여 12톤은 수입신고 전에 반송하였고, 48톤은 종자용으로 나머지 36톤은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통관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8.부터 2019.1.9.까지 국내에 판매한 84톤 중 품질불량 사유로 종자용 24톤, 식용 12톤을 반품받아 보세창고에 반입하였고, 이 중 4톤은 국내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0. 수출자와 반품하기로 합의 후 2019.2.25. 쟁점물품을 수출신고번호 OO외 1건으로 위약수출신고를 하였으나, 2019.3.8. 이를 취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3.19.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OO쟁점물품을 '원상태' 수출물품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5.10. 이를 취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10.15. 처분청에 다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번호 OO위약수출신고하자, 처분청은 2019.10.17. 및 2019.10.18. 각 이를 수리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수입자간의 계약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어「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10.22. 직권으로 이 건 수출신고를 각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신고가 법령에 따른 수출신고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위약수출신고 적정 여부는 「관세법」 제249조에 따른 보완요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수출신고를 각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세관장은 같은 법 제25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2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2018.12.8.부터 2019.1.9.까지 평택시 소재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에서 이 건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령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수출신고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다른지 및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는 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수출신고 자체의 요건구비 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수출신고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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