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8.11
  • 조회수 102
조심 2019관0135 (결정일자 : 2020-06-08) 

[결정요지]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부산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4년 서울세관장의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 OO주식회사(이하 OO한다)와 담배제조에 대한 위탁가공계약(이하 "OE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관계사인 OO등(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혼합엽, 향료 및 티핑페이퍼 등 담배 제조용 원․부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이하 OO한다)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순매출액의 3.5%, 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가산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 중 OO세관장(이하 "OO세관장"이라고만 한다)은 2014년 6월 청구법인 및 OO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2009.8.10.부터 2013.9.2.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2,852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4.7.14., 2014.9.21., 2014.12.10., 2014.12.11., 2015.2.9. 및 2015.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부가가치세 합계 OO및 가산세 합계 OO총 세액 합계 OO경정·고지(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2015.2.5. 및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6.29.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15관2·121·185).

다. 처분청 중 OO세관장(이하 "OO세관장"이라고만 한다)은 2019.4.1.부터 2019.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 심사를 실시하고, OO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지급한 OO쟁점로열티는 2014.6.2.부터 2015.7.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540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9.5.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7.12. OO세관장에게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2019.8.22. OO세관장에게 위 처분과 관련하여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OO세관장은 2019.9.9., OO세관장은 2019.9.17. 이를 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및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별지1> 기재내용 참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로열티가 가산되려면 우선 해당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하나, 쟁점로열티는 OO간의 합의로써 2017.9.19. 전액 환수되었으므로 로열티가 존재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고, 또한 나아가 로열티를 과세하기 위한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담배의 기본적인 맛과 향 등 품질은 각초(Cutfiller) 단계에서 결정되어 해당 기업의 담배가공기술이 체화·구현되고, 각초를 만드는 기술은 영업비밀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각초가 로열티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물품은 각초가 아닌 혼합엽 및 필터 등 원재료로서 수입된 이후에 각초를 만들기 위해 청구법인의 국내 공장에서 OO담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Primary Process 등 주요 공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추가로 투입(CRES, ETB 등 혼합)하여 담배를 생산되는데,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상표OO부착되어 있지 않고, 주요 원재료인 혼합엽의 HS 품목분류번호(제2401호)와 담배의 품목분류번호(제2402호)가 달라 혼합·단순조립·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쟁점물품과 상표권은 관련성이 없다.
쟁점로열티의 지급 원인이 되는 기술정보는 오로지 국내에서 담배 제조, 판매와 관련된 것이고, 쟁점물품에 상표 재실시권 계약(Trademark Sub-License Agreement, 이하 "상표권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상표권계약' 제4.04조에서 OO담배원재료를 구매할 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물품에 기술정보가 체화되어 있다면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영업비밀(기술정보)은 관련성이 없다.

(나) '상표권계약' 제4.04조에서 제3자로부터도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OO구매할 때에는 제3자와 경쟁할만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여 OO구매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OO선정한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공개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 가격의 적정성, 거래의 신속성을 위한 것일 뿐이고, EU 과세가격 심사기준에서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판매자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만 증명하면 구매선택권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로열티는 원재료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된 담배 순매출액의 3.5%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OO세관장은 2008년 청구법인에 대해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OO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과 같이 수출자 이윤(mark-up) 5%를 가산하도록 심사결과를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고, 2011.3.29. 로열티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시 '상표권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순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나 해당 물품에 안분한 금액이 2008년 심사결과에 따라 가산한 mark-up 5%와 유사하여 추가 가산하지 않는다고 통지, 즉 로열티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의 로열티 비과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물품원가에 쟁점로열티에 상당하는 mark-up 5%를 가산하고 로열티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았는데, 2008년 당시나 현재 '상표권계약'이나 사업환경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쟁점로열티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OO세관장의 기처분내역과 로열티 안분내역이 유사하므로 추가 가산은 없다는 심사결과 통지는 당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그 과세가격에 로열티 등이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로열티를 추가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이미 쟁점로열티에 상당하는 mark-up 5%가 포함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제1방법에 따라 쟁점로열티를 추가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서울행정법원이 선행처분과 관련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9.14. 선고 2015구합83269 판결)에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2011.3.29.자 OO세관장의 로열티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귀책이 없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관세의 과세가격은 평가방법이 복잡다기하고, 세관 및 전문가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빈발하는 분야로서, 수입통관 이후 세액추징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에 의도된 허위신고보다는 관세평가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소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수입재화에 대한 세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단순 착오 내지 경과실에 의한 신고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세이므로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했던 로열티를 사후에 돌려받았다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적자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법인세 과세목적으로 소득을 조정한 것이지 로열티 자체에 대한 환수와는 거리가 있고, 쟁점로열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과세대상이다.
(가)「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 그 자체에 당해 특허권의 내용이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계약'에서 '기술적 정보'를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사업상 기밀·노하우 등을 의미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과정, 공식 및 방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각 브랜드별 담배의 고유의 맛과 향, 타는 속도, 연기 발생량 등을 특징짓는 혼합엽, 궐련지, 필터 등 수입원재료 자체에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단지 제조사양서만으로 OO브랜드 담배를 제조할 수 없고, '상표권계약'에 계약 종료시 OO구매한 원·부자재는 OO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영업비밀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한편, 수입 이후의 공정이 경미한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로열티가 상표권 사용료에 국한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상표권사용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이유 없다. 가사, 쟁점로열티가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제조 노하우가 체화된 상태로 수입되어 OO제조사양서에 따라 제조된 후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된 갑포장지 및 팁페이퍼 등과 결합하여 판매되는데, OO제공한 제조사양서는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시 열처리 온도, 수분함량, 향료 투입량 등 담배 제조기계에 시스템화된 매뉴얼로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OO경쟁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국내 제조공정은 단순 혼합·조립에 해당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상표권계약'상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OO엄격한 기준과 명세를 준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사양서에 따라 제조하는 과정을 OO수시로 확인 및 담배 완제품의 견본과 포장재료를 OO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OO생산과정을 통제하여 사실상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계약종료시 OO관계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원·부재료를 OO 반품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2) OO세관장은 2008년 5월 청구법인이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OO수입한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자 마진(mark-up) 5%를 가산하고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보류하였다가, 2011년 같은 심사대상기간의 수입물품에 대해 OO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나 기처분 내역과 로열티 안분내역이 유사하므로 추가 가산하지 않고, 향후 사업환경 변화시 가산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지하였는데, 2011년 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는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가산 여부에 추후 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로열티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2008년 OO세관장의 기업심사결과 통지내용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것인 반면,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쟁점로열티를 가산한 처분이고,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2011년 OO세관장의 로열티와 관련된 통지를 오해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2011년 OO세관장의 견해 표명을 오해하여 이 사건 로열티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2014년 OO세관 심사결과 통지 이후 동일 유형 지불 로열티를 인지하고도 동 로열티가 명백한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산요소 해당 여부 질의 등 어떠한 행위나 고민이 없는 점을 청구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누락한 귀책이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중과세(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현지법인으로서 2006.3.3. OO'상표권계약'을 체결하고, OO상표의 담배(이하 "쟁점브랜드 담배"라 한다)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기술적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순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쟁점브랜드 담배'의 국내 제조를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하고, OO선정한 국내외 공급자로부터 담배 원·부재료를 수입 또는 국내 조달하여 '쟁점브랜드 담배'를 제조·생산한 후 전량 OO납품하는데, 수입 원·부재료는 OO해외 판매법인 및 제조공장,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구매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선적하며,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직접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관련 제세를 부담한 후, OO이를 모두 정산 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체결한 OEM 계약에 따라 2014.6.2.부터 2015.7.28.까지 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540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쟁점브랜드 담배'를 제조․가공한 후 전량 OO납품하였고, OO이를 판매한 순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쟁점로열티를 OO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로열티 지급내역
(단위 : 천원)
* 2015. 8월 이후 로얄티 면제 약정이후 로얄티 지급액 없음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실시한 OO세무조사 결과에서, OO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결손 상태에서 OO 쟁점로열티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환수할 것을 전제로 로열티 상당액을 비용으로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함으로써, OO 대하여 법인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OO해당 로열티가 OO환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인된 비용은 OO배당 지급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OO15%의 원천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황이어서, 2017.9.19.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로열티를 전액 회수하였다.

(마) OO2006.3.6. 체결한 '상표권계약' 전문에는 OO청구법인과 제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상기와 같은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상표를 기재하여 담배를 제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계약 제3.01조에서 라이센스 받은 상표와 기술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OO순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케이스와 라벨 2종류(6개 품목)에만 상표가 부착되고, 나머지 혼합엽 등은 포장박스나 현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상표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하면서 19개 품목의 포장박스와 현품 사진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 OO갑 포장지 등 5종류의 현품에 쟁점브랜드 로고나 브랜드 명이 인쇄(부착)된 것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특히 혼합엽)은 특정 브랜드 담배만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브랜드에 모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특별한 기술정보나 영업정보 없이 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이므로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은 국내 제조에 사용된 영업비밀이며,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수행되는 공정에 영업비밀이 사용된다는 입증자료로 공정별 장비명(Equipment)과 기준(Parameter), 설정 값(Target Set Point), 원재료 투입비율 등이 기재된 제조사양서를 제출하였다.

(아) 쟁점물품이 다른 브랜드에 구분 없이 사용되거나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실적은 제출되지 않았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사양서는 크게 OO나뉘는데, 아래 <표2>와 같이 해당 계열별로 사용되는 혼합엽, 판상엽, 팽화엽과 향료의 모델(규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모델(규격)은 계열별로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
<표2> 제조사양서와 각 포장박스 원재료 모델(규격) 비교
※ 위 모델(규격)의 OO등은 원산지 또는 제조국명을 의미한다.
(차) 한편, '상표권계약' 제1.06조에서 '기술적 정보'를 OO공개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사업상 기밀, 노하우, 경험, 마케팅 방법과 명세 및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4.02조에서 라이센스 받은 브랜드의 기준 및 명세는 Tobacco 블렌드, 향, 수분함량, 담배둘레, 길이, 무게, 필터, 티핑 및 담배종이 등을 포함하여 각 브랜드의 공식, 제조측면과 관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4조에서 제조된 담배의 유통 전에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판매할 담배의 충분한 샘플과 포장 등을 OO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제4.06조에서 OO구성 재료의 조사 및 감사를 위해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에 출입을 허락하도록, 제7.05조에서 계약종료시 다른 출처로부터 구매한 tobacco와 블렌딩한 경우에 한하여 OO구매한 tobacco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 청구법인은 '상표권계약' 제4.04조에서 OO받은 구성 재료를 구매하거나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OO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구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구성 재료의 샘플을 OO제출하여 사용 전에 OO서면동의를 취득하도록, OO구성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대금은 OO다른 비계열사 구매업체에 청구한 금액과 경쟁할 만한 가격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실적이나 제3자로부터 구매할 동일 또는 대체물품에 대해 OO서면동의를 받은 실적 및 OO구매한 쟁점물품의 가격과 비교할 OO다른 비계열사 구매업체에 청구한 금액은 제출되지 않았다.
(타) 한편,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2008년 기획심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시 OO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원․부재료에는 수출자 이윤(mark-up) 5%를 가산하고, 관계사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원․부재료에는 이를 가산하지 않았으며, OO순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OO세관장은 OO관계사로부터 구매하여 mark-up 5%를 가산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조건․사정에 따른 특별할인으로 보아 제1방법(OO세관장의 심사결과보고서상 제1방법 란에 추징예상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으로 과세가격을 가격을 결정하여 2008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로열티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심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파) OO세관장은 2011년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로열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OO세관장에게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추가 mark-up을 하지 않은 이유는 OO물품을 구매할 당시 제조자가 이미 이윤을 mark-up한 가격이므로 OO통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그룹사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동 가격으로 구매가능하기 때문에 그룹사간 이중 mark-up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제품이 완성되어 한국 내에서 판매될 경우 판매액의 3.5%를 상표권 등 사용대가로 지급받아 동 구매 관련 HANDLING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 OO세관장은 2011.3.27.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나 2008년 기업심사시 과세가격에 가산한 mark-up 5%와 로열티 금액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 가산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 당해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권리사용료가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특허권에 준하여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담배의 맛과 품질은 '각초'에 따라서 결정되고, '각초'의 주 원재료는 혼합엽과 향료인데, 혼합엽은 각 브랜드별로 OO전 세계 각 지역에서 엄선하여 담배잎을 구매하여 이를 혼합 및 1차 가향, 열처리(토스트 처리), 일정한 습도 등을 유지하도록 가공된 제품으로서 담배 구매지역, 품종, 등급, 혼합비율 등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점, 향료 및 기타 원재료 또한 마찬가지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지정한 공급처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고, 수입 당시부터 각 제품의 모델(규격)이 각 브랜드별로 특정되어 쟁점물품이 해당 브랜드에만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에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국내에서 '각초'가 완성되기는 하나 OO선정한 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제공한 제조사양서에 따라 공정별 조건 및 비율대로 쟁점물품을 투입하여 쟁점브랜드 담배를 제조․가공하므로 혼합엽이나 향료 등 원재료의 가공에 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상표권계약' 제4.04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에서 OO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구성 재료를 구매한 경우 모든 면에서 OO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다른 출처로부터 구매할 예정인 구성 재료의 샘플을 OO제출하도록 하여 사용 전에 OO서면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는 사실상 구매선택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은 OO지정한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실적만 있고,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OO세관장의 심사결과통지에 따라 OO관계사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쟁점물품에 mark-up 5%를 가산하여 수입가격을 책정 및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쟁점로열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1년 OO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당시 OO세관장은 2008년 기처분한 mark-up 5%와 로열티의 금액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는 관계사의 mark-up 5%와 순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상쇄된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의견대로 mark-up 5%와 로열티가 상쇄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mark-up 5%가 가산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쟁점로열티의 금액이 감액되었어야 하는데, 쟁점로열티에서 감액되는 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자료, 이전가격정책 등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mark-up 5%의 가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청구법인이 OO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외화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그와 별도로 쟁점로열티 금액이 추가 송금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mark-up 5%가 가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mark-up 5%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쟁점로열티를 가산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mark-up 5%가 포함되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로열티가 감액되지 않았다면 2011년 청구법인이 OO세관장에게 제시한 의견은 거짓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의 언동이 잘못되도록 오도하는 것과 같은 납세자의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2014년 OO세관장이 로열티가 동일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가산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년 OO세관장의 심사결과를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견해 표명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후 2014년 OO세관 심사결과 통지 이후 동일 유형 지불 로열티를 인지하고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것을 단순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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