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08
  • 조회수 147
[조심 2018관0196 (결정일자 : 2019-06-05)]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품질검사의 업무범위 등으로 볼 때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7.부터 2017.1.24.까지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21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품질관리비용(이하 "쟁점QC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임가공비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8.7.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쟁점판매자가 아닌 제3의 품질관리 업체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OO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OO은 사람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내의로서의 성격과 패션의 멋스러움이 강조되는 야외 활동복으로서의 양면성이 있어, 얼룩 변색 이물 혼입 봉제 불량 착용시 불쾌감 등에 따른 반품이 빈번한 제품으로 청결한 작업환경 하에서 특별한 관능검사 및 촉지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합의하여 OO"라 한다)을 품질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판매자를 통하여 쟁점QC업체에게 장당 OO를 품질관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0.1.5.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임가공 기본 계약서(일반)"(이하 "쟁점임가공계약서"라 한다)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임가공비와 함께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는 이를 쟁점QC업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QC비용은 궁극적으로 쟁점QC업체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판매자가 쟁점QC업체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일부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와 직접 품질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QC비용을 쟁점QC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판매자를 통하여 지급한 이유는, 쟁점QC업체들이 영세업체이다 보니 중국 정부에 대외무역경영자격 등록 신청 및 중국 세관에 신고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영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이 건 품질관리 활동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품질검사'와 '품질관리'를 전혀 다른 공정으로 해석하여 쟁점QC업체가 이 중 '품질관리'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쟁점QC비용을 임가공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 '품질검사' 활동을 "생산 LINE 투입관리, 봉제기술 지도, 품질관리,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QC비용은 임가공비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별 부담 주체는 아래 <표>와 같은바,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쟁점판매자에게 위탁된 임가공 공정이 아니라, 쟁점QC업체에게 별도로 위탁된 활동으로, 만약 품질검사 활동이 쟁점판매자에게 위탁된 임가공 공정이라면 쟁점임가공계약서에 쟁점QC업체를 별도로 지정하고, 쟁점QC비용을 별도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

(나)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부속서 Ⅲ 제7조에서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해 제2항(이하 "쟁점주해"라 한다)에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이 활동에 대한 비용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QC비용이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해 적용대상인 간접지급금액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수입거래와 관련된 금액의 지급이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조건, 즉 판매자의 이익이 되어야만 과세대상인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데, 이 건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임가공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며, 쟁점QC비용이 쟁점QC업체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QC비용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가)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조에서 임가공 내용에 품질검사를 포함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쟁점판매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쟁점QC업체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 OO의 쟁점QC비용을 매월 말일까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임가공계약상 임가공 공정에 해당하고, 이 중 '품질관리' 업무를 쟁점QC업체가 수행하기로 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쟁점판매자가 이를 쟁점QC업체에게 재하청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가 쟁점QC업체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이 궁극적으로 쟁점QC업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QC비용을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QC업체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 부자재를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여 생산하는 임가공 거래(완전사입)의 경우, 원 부자재에 관한 비용이 현지 원 부자재 조달업체에게 귀속되므로 그 비용도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 물품대금을 요소별로 구분하여 판매자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실제지급가격은 직접지급금액 외에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해에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그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해의 적용대상은 간접지급금액인데, 쟁점QC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직접지급금액이므로 쟁점주해 적용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더구나 쟁점주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은 구매자의 독자적인 필요와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과 관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QC비용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쟁점임가공계약을 구성하는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주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2)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 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의 일례는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자가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Ⅲ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5. 쟁점판매자와 쟁점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조에서 "임가공 내용"에 '품질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제3조에서 임가공 제품은 정품으로 납품하되 청구법인의 품질검사 기준에 의한 검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품질검사'를 "생산LINE 투입관리 봉제기술 지도 품질관리 및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의 합의에 따라 '품질관리 업체'를 쟁점QC업체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5조에서 쟁점QC비용을 OO(2014.12.19. 제15조가 개정되어 2015.1.1.부터는 OO로 변경되었다)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시된 2013.2.28.자 쟁점QC비용 정산용 송품장에는 쟁점QC비용은 OO로 나타나 서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QC비용은 스타일(규격)별로 단가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이 다시 쟁점QC업체에게 지급된 내역 6건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지급내역에는 쟁점물품의 상세내역이나 수량 등과 같이 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쟁점QC업체가 수행한 구체적인 품질검사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나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아니면 그 활동 등을 관리한 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측은 2019.5.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정기적으로 쟁점QC업체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쟁점QC업체의 품질검사 활동은 반품률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로부터 품질검사 활동에 대하여 따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이며,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2조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한 임가공 제품에 대하여 쟁점판매자가 자재비용과 임가공비만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쟁점QC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쟁점QC비용을 부담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쟁점QC비용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이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품질검사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가공계약서에서 임가공 내용의 하나로 품질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품질검사를 쟁점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검사의 범위를 "생산LINE 투입관리 봉제기술 지도 품질관리 및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협의하여 쟁점QC업체에게 이와 같은 품질검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의 품질검사 활동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품질검사의 업무범위 등으로 볼 때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