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경주용 말)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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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015 (결정일자 : 2019-04-23)]

[결정요지]
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 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경주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5. 2014년도 OO 획득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독일로 수출하였다가, 2014.6.2. 수입신고번호 OO로 이를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마대회에 "사용"되었고, 국제경마대회는 「관세법」 제99조의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대회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9.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시회 등'에 사용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가) 쟁점물품은 OO 출생으로 최초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여 내국물품이 되었고, 국제경마대회 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3개월 만에 재수입되었는바,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내국물품에 대해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사용"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세청장은 '201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 그 "사용"의 의미를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로 밝히고 있다. 쟁점물품은 기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되어 품평회 성격의 행사에 참가한 후 재수입되었을 뿐, 그 가치가 증가하였거나 종전에 수출될 때와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재수입물품이 해외 "전시회 박람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이하 "전시회 등"이라 한다)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 제1조에서 "행사(event)"의 범위에 산업전시회 이와 유사한 관람회(similar show) 및 "회의(meeting)"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마대회의 영문표현이 'horse racing show'이고, 실제 승마대회는 단순히 시합을 통해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라 상금을 수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합 전부터 말에 대한 정보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소개되며, 시합 당일에는 출전마의 족보 체형 걸음걸이 등을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소개하는 일종의 전시회가 반드시 시행된다. 또한, 영어권 국가에서 "meeting"이 스포츠 경기대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경마 승마대회는 쟁점협약상 "행사" 또는 「관세법」상 '전시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구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여부 및 유 무상(有 無償)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0.1.1. 개정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해외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이하 "도급계약 등"이라 한다)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본질적으로 일시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예시한 것인바, 국제경마 승마대회 참가는 참가자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표시)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에 따른 행위이고, 쟁점물품은 그 내용연수가 5년으로서 참가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되었으므로 국제경마 승마대회 참가계약은 위 '도급계약 등'에 해당한다.
법원에서도 위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해당 계약은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며, OO의 일시수출은 참가자의 청약과 대회 주최측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 등에 따른 것이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18누55250 판결,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하였다.

(2)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OO라 한다)에 대하여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왔고, 통관지세관장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은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한 쟁점물품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이 갑자기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관세법」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단순히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재수입 OO가 재수입면세 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법리는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진 뒤 사후심사 결과 해당물품이 과세대상으로 판명되어 과세되는 경우 '당초 수입신고수리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지, 과거 수년간 재수입면세를 수리한 후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나타난 비과세의사까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 대법원에서는 1973.10.1.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세운송면허세 규정이 제정되었다가, 1979.9.20. 해당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과세관청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한 건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대법원 1982.11.23. 선고 81누21 판결)하였는바, 불과 4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약 10년간 재수입면세를 신청한 재수입 OO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비과세 관행을 위배한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승마대회 참가는 '전시회 등' 및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다면 동일물품에 대해 이중으로 또는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재수입면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처분청의 수출신고수리 후 해외에 수출됨으로써 외국물품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혜택을 받으려는 자가 스스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경마대회의 특성상 기수(騎手)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는 OO는 직업용구로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면세 등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면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또는 내국물품에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을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 중 '전시회 등'에 사용된 경우와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사안에서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된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조심 2017관96, 2017.6.30. 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국제경마 승마대회는 세계 각국 OO를 전시하고 경주를 통하여 순위를 매기는 등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전시회 등'에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물품이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박람회는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자국 또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그에 관련된 각종 사물이나 상품을 진열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홍보행사이고, 전시회는 유 무형의 상품(제품 기술 서비스)을 매개로 하여 판매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자신의 상품을 전시하는 활동이며, 품평회는 작품이나 물건의 품질의 우열을 감별 평가하기 위한 모임을 뜻하는바, 위 '전시회 등'은 유 무형의 물품판매 및 홍보 등을 위해 물품에 대한 정보공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사라 할 것이다.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국제경마 승마대회 참가로 인해 우리나라 OO를 홍보하는 간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제경마 승마대회는 본질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출전한 기수가 말을 타고 일정한 거리를 달려 빠르기를 겨루는 스포츠경기인바, 이를 '전시회 등'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이 스포츠경기에 사용된 이상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국제경마대회 참가는 참가자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표시)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에 따른 행위이므로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이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바, 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은 당사자 양쪽이 일정기간 동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 쌍무계약이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은 일시적 사용을 내용으로 하지만, 도급계약은 일시적 사용과는 무관하게 일정시기 내에 급부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국제경마대회 참가계약을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도급계약 등'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재수입 OO에 대하여 과거 수년간 재수입면세 신고를 수리하여 왔고, 과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종국적으로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재수입 OO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관세관청의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관지세관장이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국적으로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 재수입면세 사례는 당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척기간 경과로 처분청이 과세하지 못하였을 뿐 처분청이 재수입 OO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재수입 OO가 재수입면세 대상이라는 명시적 묵시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수입 OO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마필 개량 증식, 경마시행, 승마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말산업육성법」 제5조 및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12.7.16. OO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부터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OO을 일시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여 왔다.

(나) OO장은 2015.12.3. 관세청장에게 국제경마 승마대회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전시회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관세청장은 2016.2.17. OO장에게 쟁점협약 및 관세법령상 '전시회 등'에 스포츠대회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OO는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4.6.2.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상 감면분납부호는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해당하는 "A099000001"이 기재되어 있고, 용도 란에는 "전시 후 재수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유서'에는 OO 소속 선수들이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 및 전시를 위하여, 지난 3월 4일 독일로 수출되었다가 유럽 현지 대회 출전 및 전시 종료 후 5월 24일 국내로 복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4.6.2. 당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 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0.7.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 구 「관세법」 제99조에서는 해외에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0.7.1. 개정시 해외에서 사용된 것은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도급계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에서 일시 사용하거나 '전시회 등'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재수입면세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쟁점협약은 일시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협약이 아니라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개최국으로 물품이 일시수입될 때에 관세를 면제하는 협약으로 나타나고,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특별부속서 사 제22조 제1항에서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을, 제5항에서 '스포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각각 일시수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사용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제경마 승마대회 참가행위는 '전시회 등'에 사용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 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OO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스포츠 대회 및 국제경마 승마대회 등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정한 명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도급계약 등'은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 쌍무계약인바, 우승 상금을 목적으로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과거 수년간 재수입 OO에 대한 재수입면세 신청을 수리하여 왔으므로 재수입 OO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과세관청이 재수입 OO가 재수입면세 대상이라거나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비과세하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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