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15
  • 조회수 104
[조심 2017관0317 (결정일자 : 2019-06-26)]

[결정요지]
쟁점상표권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마크 및 라이센스 네임의 사용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트레이드 마크가 표시된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라이센서가 쟁점상표권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5.2.5. OO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기 전에는 주식회사 OO"라 한다)은 2012.7.13.부터 2015.12.24.까지 특수관계자인 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356-12- 4216023 외 817건으로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의 상표권 라이센서인 OO(이하 "쟁점라이센서"라 한다)에게 지급한 순매출액의 0.5~1%에 상당하는 상표권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누락한 채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17.부터 2017.6.21.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7.7.12., 2017.9.27., 2017.12.27. 및 2018.3.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7.9.28., 2018.1.31. 및 201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
(가) OO는 당초 1990.5.17. 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는데, 2011.2.1. 모회사인 OO라 한다)가 OO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OO의 계열사가 되었다.
OO는 2011.2.1. 이전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 쟁점판매자로부터 OO 등을 수입하였다가, 2011.9.1. 쟁점라이센서와 OO(이하 "쟁점상표권계약"이라 하다)를 체결하고,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OO 등에 대하여 'OO'를 사용하는 대가로 2012년에는 순매출액의 0.5%, 2013년 이후에는 순매출액의 1%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약」(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권고의견 4.6에서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된 상표권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특정 판매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명칭 기호 디자인을 총칭하고, 배타적 사용이 법적으로 보증된 것으로 「관세법」에서 상표권사용료를 과세하는 경우는 그것이 수입물품 일부에 대한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즉 상표권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쟁점상표권계약서 제1조[정의]에서 "라이센스 마크"는 부속서 A에 묘사된 마크에 한정하여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 부착된 OO는 부속서 A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상표권계약서 제4조에서 라이센스 마크와 라이센스 네임은 상품과 서비스 외에 이와 관련된 포장 라벨링 일반 홍보물 광고 지침서와 기타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로열티는 OO 사용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OO이라 한다)을 경영행위 전반에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및 쟁점라이센서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OO가 쟁점상표권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상표권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상표를 부착한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의 관련성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쟁점로열티의 계산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OO는 당사의 상호를 OO 상표와 함께 사용하며, 고객사 및 청구법인이 OO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계약상 기재된 'OO은 명목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OO를 포함한 쟁점라이센서가 관리하는 OO의 모든 상표라는 의견이나, OO가 2011.2.1. OO본사와 합병 당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OO상표 등'을 회사명과 OO에 병기한 것은 브랜드의 신뢰성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경영행위인바, 이를 이유로 OO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처분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제품 카탈로그 공식 블로그 인터넷에서 OO을 함께 사용한 사실은 쟁점로열티의 지급원인이 OO 사용대가가 아니라 경영전반에 'OO을 사용한 대가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가)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거래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권리사용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면 거래조건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소속된 OO에 합병되어 청구법인의 상위회사명은 OO"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합병과 동시에 OO 간 'IP Cross-License Agreement'(지적재산권 교차사용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상표권 사용계약, 이하 "신규상표권계약"이라 한다) 및 'Intercompany Service Agreement'(계열사 간 서비스 계약)를 체결하였는데, 신규상표권계약에 따라 OO본사에게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연간 OO를 지급하고, 향후 로열티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상표권사용료 지급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신규상표권계약에 따라 2017년 쟁점상표권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이후 OO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부터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계약상 상표명과 쟁점물품에 부착된 상표명이 다르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상표권계약의 실질을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물품은 "OO라는 브랜드가 함께 기재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외 인식표(Identification Tag, 원산지를 표시한 태그로 보인다)에도 OO가 함께 부착되어 수입된 경우와 'OO가 함께 사용된 청구법인의 제품 카탈로그 청구법인의 블로그(및 인터넷 자료에서 OO이 공급하는 밸브라고 소개한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는바, OO 등'에 포함되어 있는 브랜드명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 등'으로 인식하고 쟁점물품의 판매 홍보 등에 'OO'을 사용하였고, "OO" 상호를 달리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이 'OO'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쟁점물품에 'OO'이 부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로열티는 결국 'OO'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나) 쟁점상표권계약상 쟁점라이센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감독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서가 요구하는 품질기준 충족 의무 및 OO본사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칙을 준수할 의무 등이 있으며, 쟁점상표권계약 사항을 어길시 쟁점라이센서에게 즉시 계약을 종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본사 소유의 라이센스 마크 및 라이센스 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쟁점라이센서와 상표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한 매출액의 1%에 상응하는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계약서에 명시된 'OO상표 등'과 수입물품에 부착된 OO가 그 외형 및 실질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한 후 권리사용료로 회계처리 및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로열티 지급대상인 OO'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회사경영행위 전반에 'OO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OO를 통하여 쟁점로열티와는 별도로 법률 관리 영업 기업보험 등 경영행위 전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 있는바, 쟁점로열티가 경영전반에 대한 'OO' 사용대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쟁점상표권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순매출액의 1%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국내판매시 조립 및 설치비용까지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완제품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로열티만을 산출하여 과세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가)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는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7958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특수관계자인 OO 관계사로부터만 수입하였고 제3자로부터는 수입하지 않았으며, 거래구조상 제3자로부터 동종물품을 수입할 수도 없다.

(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5에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하거나 상표권자가 제조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고의견 4.11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판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조건이 없더라도 물품을 구매하는 결과로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및 쟁점라이센서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상표권계약서 제6조에서 라이센스 마크와 라이센스 네임의 사용대가로 쟁점로열티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계약의 조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쟁점라이센서는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서가 허여한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신규상표권계약의 체결로 쟁점상표권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표권사용료 지급 없이 OO가 부착된 밸브 등을 자유롭게 수입하고 있는 사정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규상표권계약에 따라 OO본사에게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더 이상 라이센서에게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향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할 문제이지, 이미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확인되어 과세가 확정된 쟁점물품까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쟁점로열티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OO와 합병되기 전의 청구법인(OO라 한다)은 2007.1.1. 쟁점라이센서와 쟁점상표권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의OO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OO 등'의 사용대가로 순매출액의 1%를 상표권사용료(이하 "OO"라 한다)로 지급하였다가, 신규상표권계약 체결 이후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 'OO 등'이 부착된 수입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동일한 쟁점과 상황에 대하여 OO로열티는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쟁점로열티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8조[권리사용료]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 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OO 내 진동감지시스템 및 터빈제어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OO계약을 체결하고 'OO 등'의 사용대가로 쟁점라이센서에게 순매출액의 1%를 OO로 지급하였으나, 진동감지시스템 및 터빈제어시스템 등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OO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1.2.1. OO 등을 수입 판매하는 OO로 편입되었다.
OO는 2011.2.1. 이전에는 쟁점판매자로부터 로열티 지급 없이 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설치하여 판매하였다가, 2011.9.1. 쟁점라이센서와 2011.2.1.부터 유효한 쟁점상표권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쟁점판매자로부터 OO가 함께 부착된 OO 등을 수입하면서 2012년에는 쟁점라이센서에게 순매출액의 0.5%를, 2013년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의 순매출액의 1%를 쟁점로열티로 지급하였으나, 쟁점물품 수입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OO 등'이 부착된 진동감지시스템 등은 수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OO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쟁점상표권계약 및 OO사업부에서 관리하고, OO 및 진동감지시스템 등의 수입은 청구법인의 DS사업부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상표권계약 제6조에서 OO는 제2조 A항에 따른 라이센스 마크와 라이센스 네임의 사용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조 A항에서 라이센스 마크는 부속서 A에서 규정한 마크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속서 A에서 OO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OO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E항에서 라이센스 네임은 OO이라는 문자를 청구법인의 회사명과 상호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현품에 "OO가 함께 표시되었고,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된 OO가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7.4.17.부터 2017.6.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OO가 로열티와 별도로 경영서비스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을 각 계열사로부터 별도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1에서 특수관계자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 판매계약서에 로열티 지급 조건이 없고, 모기업과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물품을 구매하는 결과로서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한다면 해당 로열티를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고의견 4.15에서 수입자가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되고 제조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철회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홍보물 등에 'OO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었고, 신규상표권계약에 따라 쟁점상표권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도 OO 등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마크 및 라이센스 네임의 사용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는 "OO가 표시된 인식표가 부착되어 수입된 점,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라이센서가 쟁점상표권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상표권계약과 그 형식 내용 등이 거의 동일한 OO로열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해당 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인정하고 관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던 점, 이 건 수입신고 이후 체결된 신규상표권계약을 이유로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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