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03
  • 조회수 171
[조심 2018관0138 (결정일자 : 2018-11-21)]

[결정요지]
수출자는 과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쟁점물품 수입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다시 부여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19.부터 2016.6.11.까지 OO에 소재하는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23건으로 냉동기기 부분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송품장에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C/O"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7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점검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6.12.13. 쟁점C/O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조사 결과와 2017.2.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2017.1.24.)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의 2017.11.10.자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여 2018.1.3. 청구법인에게 '수출자는 2016.9.6. 한-EU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OO하였고, 인증번호 OO는 2011.4.30.까지 유효하며,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조사결과 및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쟁점C/O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에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출자는 2016.9.6. 한-EU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바, 2011.4.30. 이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을 누락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의 누락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요건인 인증수출자 자격에 대한 갱신절차를 누락하여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본래 갖추지 못한 자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상업서류에 허위로 기재 또는 도용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 절차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의 이메일(2016.8.1.~2016.10.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갱신의 누락은 형식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서의 실체적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OO 관세당국도 수출자의 이러한 실질을 바탕으로 새로 발급한 인증수출자번호를 소급해서 사용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관세청장이 공지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대로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청구법인에게 확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판결 2001두7883 판결 등, 같은 뜻임).
2011.7.1. 한-EU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EU측 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신고문안 상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국내 수입자가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나 인터넷 사이트는 없다.
대신, 관세청장은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1.6.27.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공지하였고, 해당 지침상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 체계도'에서 "[붙임2]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신규 발효되는 FTA의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관세청장이 공지하는 지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침상 상대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수출자번호의 형식적 체계만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추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지에 안내된 방법대로 유효한 번호체계임을 확인하고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 청구법인에게 수입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후 관세청장은 기 공지된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는 경우 그 변경된 번호체계를 약 10여 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공지해 왔으며, 이 중 2013년 9월에는 변경된 번호체계 공지와 함께 '한-EU 인증수출자 확인방법 안내'를 추가로 공지한 바, 이는 인증수출자번호가 OO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청구법인은 기존의 형식적 체계 확인 및 EORI 또는 VAT 번호가 아님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친 후에는 수출자가 제공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공지한 방법으로 수출자가 제공한 인증수출자번호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하였고, 만약 관세청장이 "수출자에게 인증서나 인증일자 등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 별도의 주의의무를 공지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분명 이를 준수하여 이행하였을 것이나, 관세청장은 기 공지한 확인 방법 외에 다른 확인의무나 방법을 공지한 사실이 없다.
또한, EU 당사국의 수출자도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한 인증수출자번호 갱신 관련 사항도 당연히 관세청장이 공지한 바 없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정보까지 미리 알고 확인할 수는 없다.
수출자는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OO 시장에서 전 세계적 공급자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지배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고, 이에 수입자로서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수출자의 의견을 신뢰하고 수입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이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단지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인 오류만을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공지한대로 최선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수출자도 알지 못했던 수출국내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까지 청구법인이 확인하여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와 유사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관110, 2018.1.14.)도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쟁점C/O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한-EU FTA 특혜관세 배제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16조에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제17조에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를 인증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때 인증수출자에게 세관인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이 한-EU FTA 특혜 대우를 위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동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처분청은 수출자의 OO가 한-EU FTA 발효일(2011.7.1.) 이전인 2006년도에 부여되었기에, 수출자의 인증번호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고 OO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OO 관세당국은 ① 원산지신고서는 진본이고 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었으며, 검증 대상 수출물품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만 ② 수출자는 2016.9.6.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고 그 OO은 유효하며, ③ 그 이전의 OO는 2011.4.30.까지 유효하였다고 명확히 기재하여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자는 2016년 9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으므로 2012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동안 작성된 쟁점C/O는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다.
따라서 비인증수출자가 작성?발급한 쟁점C/O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이메일을 근거로 새로 발급한 인증수출자번호를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수출자가 비인증수출자인 상태에서 쟁점C/O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 및 FTA특례법 제10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OO 관세당국은 회신문에서 "2011년 당시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EU 집행위와 한국 외교부가 2011.7.14. 및 2011.7.15. 교환한 서한에 따라 소급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OO 관세당국이 언급한 위 서한은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초기의 업무혼란을 예방하고자 양 당사국이 교환한 서한으로 "수출자가 어느 시점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원산지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에 따라 수출자가 제품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에서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합의내용은 수출자가 제품 수출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였을 경우에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과 FTA특례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이 건과 같이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쟁점C/O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배제처분한 건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획재정부장관도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 수리물품은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므로, 새로 발급한 인증수출자번호를 소급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OO 관세당국의 의견은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C/O의 유효성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공지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 방법대로 인증수출자 번호를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세율(8%)에 해당하는 관세 OO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관세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는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0%) 적용을 신청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는 주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이 단순히 관세청장이 제공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와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대조한 사실과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정관세 적용 요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오히려 인증번호 형식 대조작업 과정에서 인증년도가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6년임을 인지하여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어야 하며,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과 별개로 수출자가 OO 관세당국이 부여한 적법한 지위를 갖춘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쟁점C/O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방법 안내'의 전문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인증번호체계 일치 여부 확인과 EORI 번호, VAT 번호 해당 여부 확인만으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위 인증수출자번호 확인절차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인증서를 요구하여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문의(2016.8.1.~2016.10.13.)만으로도 OO가 2011년 4월에 만료되어 유효한 번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인증수출자번호 자율점검을 안내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출자에게 이메일 문의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의 적정성, 쟁점C/O의 유효성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조세심판원은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일관되게 결정[조심 2016관17(2016.6.21.), 조심 2015관290(2016.6.20.), 조심 2017관151(2017.9.26.) 등]하였고,
법원도 유효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의 필수요건이므로, 유효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는 쟁점처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4.28. 선고 2016구합75067 판결 참조)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원산지 조사 및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17.12.11. OO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문(발췌)을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2018.1.3. 위 OO 관세당국의 회신문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 관세당국이 위 회신문에서 "2011년 당시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EU 집행위와 한국 외교부가 2011.7.14. 및 2011.7.15.에 교환한 서한에 따라 소급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쟁점C/O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이 언급한 위 서한은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초기의 업무혼란을 예방하고자 양 당사국이 교환한 서한으로 "수출자가 어느 시점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원산지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에 따라 수출자가 제품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에서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위 합의내용은 수출자가 제품 수출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였을 경우에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과 FTA특례법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이 건과 같이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쟁점C/O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배제처분한 건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5)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 2014.9.1.)에 따라 2014.11.15. 관세청 관련부서 및 전국세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발췌)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문서(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556호)를 송부하였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3. 붙임과 같이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수입자 및 신고인 등에게 홍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 1부. 끝.
위 관세청장의 시달 문서에 첨부된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협정관세가 적용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수정 또는 경정 이후 협정관세 재적용에 대한 처리 방법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ㅇ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신청 허용기간(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시행시기 : 2014년 12월 1일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물품은 인정처리(별도 추징조치 없음)

(6) 관세청장은 2013.9.9. 홈페이지에 원산지지원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다음과 같은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 문서(발췌)를 게재하였다.
1. 현황 및 배경
ㅇ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특헤적용 받는 사례 증가
<한-EU 인증수출자번호 주요 오류 형태>
· 인증수출자번호는 공란 및 "/"도 번호체계의 일부이나 누락 또는 오기재
·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NO" 또는 "VAT NO"를 기재
· EORI 번호 또는 VAT 번호를 인증번호체계로 조작하여 기재
· 인증번호체계의 "세관부호", "지역코드", "세관관서코드"를 허위로 기재
ㅇ 특혜통관 신청시 오류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보완 유도 및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 사전 방지
ㅇ 이를 위해 인증수출자번호와 기타번호 구분방법 안내 필요

2. 인증수출자번호 확인 절차
ㅇ (1단계)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 여부 확인
ㅇ (2단계)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해당 여부 확인
ㅇ (3단계)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유효성* 확인
* 인증받은 일자, 특혜대상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
ㅇ (4단계)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제출시 우선 협정관세 적용 통관 후 검증부서에 이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절차를 누락한 상태에서 쟁점C/O를 작성하였으나 2016.9.3. 다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고, EU 집행위 및 한국 외교부의 합의에 따라 쟁점C/O에 새로 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자는 2016.9.3.에야 위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는바, 쟁점C/O의 작성 당시 수출자는 비인증수출자인 상태에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EU 집행위 및 한국 외교부의 합의내용은 수출자가 원산지 물품 수출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이후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경정되는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C/O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공지한대로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청장이 공지한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에 따르면 쟁점C/O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는 한-EU FTA 발효 이전인 2006년에 부여받은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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