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26
  • 조회수 160
[조심 2017관0316 (결정일자 : 2018-11-21)]

[결정요지]
쟁점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함에 있어 Form AK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할 경우에는 충분한 점, 이 건 검사보고서는 외국 정부의 통제하에 발급되고, 송품장번호, 원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검사보고서 제출 여부 및 분석을 통해 쟁점원재료 가격을 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6.12.14. 수입신고번호 OO 외 105건으로 수입한 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은 동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원재료에 대한 검사보고서(Surveyer's Report)의 제출 여부 및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원재료의 가격을 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1.부터 2016.1.13.까지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05건으로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5.8.18.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에 원산지증명서 14건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0.16.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쟁점물품의 RVC 계산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가 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가질의 및 수출자에 대한 현지검증을 실시하여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

라. 청구법인 및 수출자는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양식(이하 "Form AK"라 한다)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대신 시험성적서, 선하증권,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검사보고서, 송품장 등을 원산지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보아 2016.12.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 등을 자국 내에서 구매하거나, 아세안 회원국인 OO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정제·제련 등의 공정을 거쳐 쟁점물품을 생산한다.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MITI는 쟁점물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산출시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구매한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7조에 규정된 누적기준(Accumulation)을 적용하여 역내산으로 취급하여 공제법에 기초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이하 "VNM"이라 한다)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산출된 역내부가가치비율이 FOB가격 대비 40% 이상이므로 쟁점물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수출자가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재료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당 원재료의 수출국 내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Form AK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원재료를 VNM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비율을 재계산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처분청은 "누적기준 적용 입증서류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한-아세안 FTA 부록1 제5조에 대한 해석으로 "Form AK"만 허용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심리 과정 중 기획재정부는 2017.5.1. "Form AK 이외에도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였는바, 이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이다.
그런데,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왜곡하여 2017.5.19. "아세안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도 포함된다"고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류면 족하다고 하였음에도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무슨 근거로 자의적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는지 청구법인은 이해할 수 없고, 당초 Form AK만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Form D, Form A, Form B를 추가한 것은 처분청의 모순적 행동이자 위와 같이 특정 원산지증명서 서식인 Form D, Form A, Form B를 추가한 내용도 협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원산지재료의 누적기준이 적용되기 위하여 Form AK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처분청의 처분사유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서류까지 허용된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취지에 반하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은 이 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한-아세안 FTA 및 수출국 현지법령에 따라 역내산 원재료임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원하는 형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적기준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협정상 원산지 재료의 역내산 판정은 "실질적인 원산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지 형식적 요건까지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누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원재료에 대하여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협정 부속서3 제7조), 원산지 상품이란 "협정 부속서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Products or materials that qualify as originating under this Annex)"를 의미한다(협정 부속서3 제1조). 여기에서 "원산지 자격(originating qualify)"이란 협정 부속서3 "제3조(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제5조(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6조(특정 상품의 취급), 제7조(누적)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지(협정 부속서3 제2조), 동 요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까지 구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협정상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협정 부속서3 제15조)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원산지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에 제시되어야 하는 운용절차상의 필수조건일 뿐, 그 자체로서 원산지의 요건을 구성하는 항목은 결코 아니다.
만약 처분청의 처분이유와 같이 "원산지 자격"이 원산지 결정기준의 실질적 요건과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원산지상품을 정의하고 있는 부속서3 제2조에서 증명서의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수출자가 역내산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므로 해당 원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는 "Form AK 및 이와 유사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협정 부속서3 제3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협정 부속서3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협정 부속서3 부록1 제3조)고 해석하는 것이 협정 해석상 타당하다.
수출국 현지법령에 따라 역내산 원재료임이 입증되는 충분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었음에도 단지 처분청이 원하는 형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척할 수 없다.
한-아세안 FTA상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등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부합되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 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협정 부속서3 부록1 제3조 및 제4조 제2항).
즉, 한-아세안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개별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이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요건 또는 부록(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입당사국이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협정 부속서3 부록1 제17조).
더욱이 쟁점물품과 같이 역내부가가치 산정방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에 의한 RVC 검증은 "수출당사국이 사용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협정 부속서3 제4조 제2항 각주).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MITI의 고시(행정규칙) "Guidelines in Filling the Cost Analysis Form"은 "원산지 재료로서 신고된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Documentation evidence such as CO or letter of confirmationmust be presented for raw materials, parts and components declared as originating materials)"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다른 체약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을 위하여 수입신고서(Form K1)와 무역서류를 모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의 예비결정에 대한 수출국 MITI의 회신문도, "현지조사 당시 한국 관세청에서는 누적기준의 적용에 관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으로부터 공급받은 주석정광 및 합금에 대하여 Form D(아세안회원국간 상품교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Form AK를 요구하였으나, 수출자는 주석합금 등을 말레이시아로 수입할 때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세율 품목인) 관계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지 않았으므로 (원재료)공급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Form D나 Form AK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Form D와 Form AK의 대체서류로서 해당 주석정광 및 합금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였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발행한 Lab Test Report, B/L, 공급업체의 수출신고서와 상업송장, 말레이시아 수입신고서(Form K1), 검사보고서, 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등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MITI에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검사보고서(Surveyor's Report)는 주석정광의 채굴 및 수출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인도네시아 자국 법령에 따라 해당 원재료의 채굴지, 수출자 정보, 수입자, 선적항, 도착항, Invoice No, Container No, Seal No 등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원재료가 수출국에 수입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원하는 형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체적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서류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역내산 원재료로 판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수출자 및 MITI는 말레이시아 자국 현지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재료의 검사보고서, 수입신고서(Form K1),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역내산으로 판정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한 후 역내부가가치비율 40% 이상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Form AK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한-아세안 FTA에서 통관절차 및 원산지 일반규정의 감독과 이행을 책임지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한국-아세안간 원산지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속서3(원산지 규정) 및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정 부속서3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의 근거인 "누적기준 입증서류의 인정 범위"에 관한 쟁점은 기본적으로 한-아세안 FTA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이견이므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세관당국간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 수출자 및 MITI의 역내 부가가치 판정 및 원산지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를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진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원산지 결정 및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차이에 대하여는 문제해결을 위한 양 관계정부 당국간 협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거나 국내 유관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청취, 필요에 따라 협정규정의 개정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 관세청과 말레이시아 MITI간에 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및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양국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동일 쟁점을 가진 나머지 업체들은 2016년 말부터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여 왔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정관세 배제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세관당국간 협의과정 없이 유독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은 한-아세안 FTA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양 관계당국간 협정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불이익을 오로지 납세자에게 먼저 전가시킨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2009년 말에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시에도 처분청 소속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수출자(MSC)를 방문하여, 동일물품, 수출자 생산과정, MITI의 Form AK 적정성, RVC 40%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동 현지 국제검증 결과, 처분청은 2010.4.30. 동일 수출자로부터의 동일 수입물품(OO)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로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OO 수입업체들은 말레이시아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쟁점물품을 한-아세안 FTA에 의해 특혜관세의 지위가 인정되는 물품으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정당한 업무처리로 신뢰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검증결과통지는 동일 수출자로부터의 동일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처분청은 기존 공적 견해표명과 상호 모순된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제조원가를 확인할 수 없고, 원산지판정에 관한 양 당사국의 해석이 상이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더라도,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관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쟁점물품의 제조를 위해 수출자가 아세안 역내 다른 국가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한다는 거래내용과 제조원가 정보로부터 도출되는 역내부가가치 정보 등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원재료의 역내산 판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는 수출국 및 우리나라 세관당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청구법인은 동일 수출자로부터의 동일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가 말레이시아산임이 인정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본 건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이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귀책사유의 판단에 있어 단지 청구법인이 MITI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공신력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위에 언급된 동일한 이유로 청구법인에게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제한할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취지에서 조세심판원도 "OO의 과세여부는 세법의 미비 내지는 세법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OO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스스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관145, 2016.11.28.).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재료는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 상품과 관련한 상품무역협정 제5조에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한다고 하였고, 부속서 3(원산지 규정)에서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부속서 3의 부록 1(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의미하며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는 누적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은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Form AK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부속서 3 제7조(누적)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의한 증빙이 필요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누적기준의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icat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고,
다른 한-아세안 FTA 회원국인 싱가포르 관세당국도 자국의 수출입업체에 대한 "제조원가명세서 준비 안내(Guideline on the Preparation of the Manufacturing Cost Statement)"에서 '아세안 연합국가 또는 한국이 원산지인 원재료의 증명은 Form AK 원산지 증명서로 한다(you must obtain the Form AK CO as proof that the material originaties in 아세안 or Korea)'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2017.2.17. FTA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관세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항에 따라 이 건과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인정의 누적기준 증빙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5.1. 원산지 인정의 누적기준 증빙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7조 및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항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인정의 누적기준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 재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 바, 동 협정의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수입 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동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 외에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관세청장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말레이시아 외 다른 한-아세안 FTA 협정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누적기준이 적용된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실무적인 이해를 위해 "이에 대한 예시로는 한-아세안 FTA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Form D), WTO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을 처분청에 그대로 전달하면서,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서류에 대한 예시로 'Form A, B, D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 관세청장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을 왜곡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쟁점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재료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어 역내산 원재료임을 부인한 것이다. 또한 위 예시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여도 쟁점물품은 RVC 40%에 크게 미달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변함이 없다.
누적기준은 ① 어느 당사국의 원재료인 원산지 상품과 ② 다른 당사국의 최종재인 원산지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최종재인 쟁점물품에 대해서 Form AK를 제출하여 원산지 상품임을 인정받아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빙은 Form AK가 아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선하증권, 공급자의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공급자의 송품장, 서베이 리포트, 일부 원재료에 대한 Form B?D의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icating its origin)"라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 해당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채 누적규정을 적용하였고, 일부에 한해 제출된 Form B?D의 원산지증명서를 쟁점물품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여도 이 건 과세처분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2016.10.11. 누적기준을 적용한 수입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해당 원재료를 말레이시아로 수입할 때 수입 관세가 없어서(무세율 품목)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청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으나, 쟁점물품 원재료를 말레이시아에 수입할 때 관세가 없어서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었다는 주장이, 누적기준을 적용할 때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적절한 원산지증명서가 없었던 하자를 치유해 주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3조 등의 수출당사국의 권리가 동 부록 제14조 내지 제16조 등에서 규정한 수입당사국의 검증결과를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동 부록 제17조는 "이 부록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4호는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는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제출된 서류는 송품장,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수입신고서 등으로 서류의 작성 목적이 각각 가격자료, 운송서류, 순도(중량)표시 및 물품 수입을 위한 신고서였으며,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서류들은 선적항, 도착항 및 채굴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OO세관장이 2009년도에 이 건과 동일한 말레이시아 수출자 OO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신을 받아 원산지조사를 종결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상호 모순되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 투입 비율, 원재료에 대한 누적규정 적용 여부 및 해당 검증 기간의 OO 가격 등 2009년 검증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저히 다른 기간(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에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40% 이상이고, 이 기준을 넘어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제품 생산 시기의 역외산 원재료 사용 비율과 역내산 원재료 사용 비율 그리고 제품생산 시기의 원재료 가격 및 최종 물품 가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처분청이 2009년 검증 당시와 동일한 수출자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유화, 금속 원자재, 산업기계, 생활산업 등의 국제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는 무역상사로서, 미주·중동·동남아 등 세계적인 공급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알루미늄, 주석,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을 거래'하고 주석을 포함한 비철금속류의 무역을 주요 사업으로 다룬다고 적시하고 있다.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OO는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의 선물(先物)거래 방식을 통해 매일 가격이 변동되고, 환율 등 수많은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쟁점물품을 포함한 비철금속류의 무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OO의 거래가격 변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쟁점물품 수출자와 같은 세계적인 공급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한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생산 시기별?구성비율별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누구보다 쟁점물품의 시기별 가격에 민감하여야 할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원산지 결정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역내가치포함비율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아세안 FTA에 의한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아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FTA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원재료가 특정 양식(Form AK?A?B?D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의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를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 2012.1.11.부터 2016.1.13.까지 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05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8.1.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15.8.18.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원산지의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 및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말레이시아 MITI에 2012.5.31.부터 2013.2.5.까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14건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말레이시아 MITI는 2015.10.16.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한다고 회신하면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였으나, RVC 계산 근거인 원가계산서에는 말레이시아 외 다른 한-아세안 FTA 협정국(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원재료가 원산지 재료가격(Originating Material)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 처분청은 2015.12.3.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외 다른 한-아세안 FTA 협정국의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에 포함하여 RVC를 계산하려면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 7조에 규정된 누적(Accumulation)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쟁점원재료가 한-아세안 FTA 협정국의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말레이시아 MITI에 쟁점원재료가 해당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에 대해 추가 질의하였다.

(마) 말레이시아 MITI는 2016.1.29.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한다고 회신하면서, 말레이시아 외 한-아세안 FTA 협정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가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 상품이라는 증빙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원산지증명서(Form D) 및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를 첨부하였으나, 이들 원산지증명서는 2011.5.21. 및 2010.9.24.에 발행되어 검증대상기간(2012.5.31.~2013.2.5.)과 불일치하였고,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는 제출되지 않았다.

(바) 말레이시아 MITI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5조에 따라 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현지 방문 검증을 권유하였고, 처분청은 2016.6.20.부터 2016.6.24.까지 말레이시아 수출자를 대상으로 현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검증 과정에서 수출자가 다른 한-아세안 FTA 국가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에 포함하여 RVC를 계산한 것을 확인하고, 한-아세안 FTA 국가로부터 말레이시아로 수입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누적기준을 적용한 원재료 전체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임을 증빙토록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아래 <표1>과 같이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선하증권, 수입신고서, 송품장, 검사보고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연번
서류명
내 용
1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중량내역 및 성분분석 보고서
2
선하증권(B/L)
운송서류
3
공급자의 수출신고서
인도네시아에서 원재료 수출
4
수입신고서
말레이시아 세관 양식
5
공급자의 송품장
가격자료
6
검사보고서(서베이 리포트)
중량내역 및 성분분석 보고서
7
원산지증명서(C/O)
일부에 대하여 검증대상기간 이전의 Form B?D 제출
8
계약서(원산지 기재)
계약서
<표1> 쟁점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 현황
처분청은 위 원산지 증빙서류로는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RVC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쟁점물품의 RVC가 40%에 크게 미달하여, 2016.9.23.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5조 제3항 및 FTA특례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청구법인 및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예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MITI는 2016.10.11. 누적기준을 적용한 수입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해당 원재료를 말레이시아로 수입할 때 수입 관세가 없어서(무세율 품목)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청되지 않았다며, 대신 처분청의 말레이시아 현지 검증시 선하증권,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검사보고서 등을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할 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6.10.26. 처분청의 서면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2.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한다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통지, 쟁점물품에 대한 조사결과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16.12.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7.6.22. 이를 기각하자,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2조(원산지 기준)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나호에 '그 상품이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부속서 3 제7조(누적)에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에서 발간한 'FTA 용어집'에서 누적에 대하여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체약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부가가치누적'과 협정 상대국의 재료를 국산재료로 인정하는 '재료누적' 및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정누적'이 있음. 예시 :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산 부품과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기 면도기를 생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인도네시아산 부품 모두를 역내산 재료로 인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3) 관세청장은 2017.2.17. 쟁점물품 원재료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3(원산지 규정)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5.1.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수입 재료의 원산지증빙서류는 동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 외에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관세청장은 2017.5.19. 처분청에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을 통보하면서, "회신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예시로는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도 함께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PT SURVEYOR INDONESIA의 검사보고서[LAPORAN SURVEYOR(LS) ; Surveyer's Report]에 발급 사무실(Issuing Office) : OO, 발급일자 : 2013.1.22., 유효일자 : 2013.2.22., 수출자 : OO, 포장명세서 번호 : OO, 송품장 번호 : OO, 가격 : OO, 선적항 : OO, 선적일 : 2013.1.22., 도착항 : OO, 품명 : OO, 등급 : 99.9387%, 수량 : OO, 컨테이너 번호 : OO 번호 : OO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OO에서 확인되는 법령정보에 따르면, OO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위 (1) (다)의 원가계산서에서 쟁점원재료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보아 누적기준을 적용할 경우 RVC는 41.52%[{(93,488.96-54,675.62=38,813.34)/93,488.96}×100%=41.52%]이고, 누적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재료로 보는 경우 RVC는 19.73%[{(93,488.96-75,042.16=18,446.80)/93,488.96}×100%=19.73%]이다.

(7)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원칙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의 근거로 인천세관장이 2009.10.6. 심사2관-1803호로 (주)OO에 송부한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 통보" 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1. 수입신고번호 : OO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0.4.30. 심사6관-696호로 (주)OO에 송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확인결과 통보" 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2017.1.23. (주)OO에 발송한 문서(Inconsistency in Korea Customs Service's View on Malaysian Origin Tin Ingot)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관세청 직원이 수출자를 방문하여 위 원산지증명서의 OO에 대한 원산지 관련 현지검증(RVC 40% 충족 여부)을 실시한 결과, 한국 관세청은 2010년 4월경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고 OO의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OO에 통보하였으며, 위 원산지증명서와 같이 모두 Form AK가 적용되었고, 당시 생산된 OO와 같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로 제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2017.9.1. 청구법인의 2017.8.17.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원재료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7조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함에 있어 Form AK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할 경우에는 충분하고,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2017.5.1.자 회신내용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쟁점원재료가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검사보고서(Surveyer's Report)의 경우 주석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제하에 발급되는 점, 검사보고서에는 수출자?수입자, 송품장?포장명세서 번호, 선적항?도착항, 품명, HS, 등급(grade of goods), 수량, 컨테이너?Seal 번호 등과 원산지(Tin Ore Origin)로 채굴지인 인도네시아 지역명이 기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보고서는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하겠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검사보고서 등이 쟁점원재료가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보고서를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쟁점원재료별 검사보고서의 제출 여부 및 분석을 통하여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RVC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은 쟁점①을 재조사 결정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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