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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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관0313 (결정일자 : 2018-12-03)]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할인은 판매촉진활동을 위해 가격을 인하한 경우로 보이고, 이는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7.8.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2.부터 2014.2.17.까지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22건으로 OO을 이하 "쟁점물품1"이라 하고, OO 모델을 이하 "쟁점물품2"라 하며,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장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던 2016.10.5. 쟁점물품의 가격을 할인 전의 가격으로 변경하여 관세 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이 OO장이 2016.10.28.자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지적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촉진 수량할인'이라고 보아 2017.6.23. 및 2017.7.4.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다시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할인된 가격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실제지급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의 수입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WTO평가협정 제1조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즉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10763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할인가격인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2)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은 '시장확장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마케팅 관련 할인으로 "정상적인 가격할인"에 해당한다.
수출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6.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1을 1,59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당 OO로 할인하고, 쟁점물품2를 1,5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당 OO로 할인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 기간 동안 일정수량에 대하여 적용받은 가격할인은 수출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OO의 한국 내 시장확장을 위하여 수량할인을 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인 비정상적인 할인이 아니라 "정상할인"이다.
위와 같은 수출자의 할인이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할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 2009관155(2010.12.22.)?국심 2007관20(2007.7.11.) 결정례에서 이러한 특별할인을 용인한 것은 수입자의 판매부진 타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서의 판촉활동을 위하여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수입하기 이전에 수출자가 할인을 용인한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 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므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b호 "주해"에서 언급한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이나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세평가 기준을 분명히 적용한 결정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협의하여 한국 내 치과기기 시장의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적용한 '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용의 "수량할인"이 분명하므로 "정상할인"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지급가격은 당초 수량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므로 할인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이 원칙이다.
이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고, 이러한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전까지 수년간 쟁점물품을 개당 OO인 당초 가격으로 수입하여 오다가, 수출자는 2013.6.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수량가격할인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쟁점물품1을 1,590개, 쟁점물품2를 1,500개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각 개당 OO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위 할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계약기간 중 실제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량은 할인 적용에 필요한 수량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쟁점물품1은 790개, 쟁점물품2는 525개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은 할인가격이 아닌 당초가격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6.10.5. 할인가격으로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당초가격으로 수정신고 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적법하게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뢰가 전제된 것이다.
또한, 수입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수정신고는 최초 납세신고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자기 계산에 따라 스스로 한 것이므로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이를 다시 경정청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했다는 사실 등을 성실히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체결한 수량할인 계약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은 수량할인가격이므로 수정신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른 할인가격을 적용받기 위한 구매수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당초가격과 수량할인가격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중 일부를 이후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에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이후 수량할인계약 관련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출자와 체결한 할인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수량할인가격이라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량할인가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으로 1997.1.8. 설립되어 2007.2.7.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로, 주로 OO으로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OO 등의 치과용 기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치과 의료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자가 2000년부터 출시한 OO로, 에어 구동방식의 고속 핸드피스 홀더에 장착하여 팁의 작은 회전 운동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며, 환자의 통증이 적고 치아의 손상이 적어 기존 Piezoelectric 방식의 제품과 병행 사용함으로써 OO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쟁점물품의 수입시기별 단가는 아래와 같다.

(4) 수출자는 2013.6.10. OO 문서를 통해 쟁점물품의 판매촉진 캠페인(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을 위하여 가격할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청구법인이 (i) 쟁점물품1을 1,590개 수입?판매하는 경우 개당 OO로, (ii) 쟁점물품2를 1,500개 수입?판매하는 경우 개당 OO로 할인한다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은 판매촉진 가격할인계약 기간 동안 쟁점물품1은 계약수량인 1,590개에 미달된 790개를 수입?판매하였고, 쟁점물품2 또한 계약수량인 1,500개에 미달된 525개를 수입?판매하였다.

(6) 판매촉진 가격할인계약 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량이 할인조건에 미달됨에 따라 수출자는 이에 대한 페널티로 할인계약이 만료된 이후 쟁점물품1의 수입단가를 개당 OO로 가격할인 이전보다 인상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할인계약 만료후 1년이 경과한 2016.11.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할인계약 기간 동안의 단가로 재조정하여 쟁점물품1은 개당 OO의 단가로 현재까지 150개를 수입하였고, 쟁점물품2는 수입실적이 없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5.16. 수출자의 한국지사장에게 아래와 같은 판매촉진활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정한 캠페인 가격(affordable price)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9) 처분청이 2016.10.28.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의 별지 "심사결과 요약서" 중 쟁점물품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6.10.28.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에 대하여 '해외공급자가 요구하는 목표 매출 달성과 특정업체(최종구매자)에만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받거나 행사용(campaign) 등의 사유로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인된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사용자 확대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판매촉진활동(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가격인하를 제의함에 따라 수출자가 이를 수용하여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일정 수량 이상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단가를 23.64%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 처분청 의견과 같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기준수량에 미치는 못하는 수량을 수입한 것에 대한 벌칙 성격으로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게 할인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하다가 2016년 11월 이후에는 다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과 위 가격할인사유를 함께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주해 제1조 제1항 (b)에서 규정하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을 마케팅 관련 조건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위 주해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서 이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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