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19
  • 조회수 217
[조심 2017관0321 (결정일자 : 2018-11-19)]

[결정요지]
「관세법」에서 당해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대가를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판매자의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계약기간을 계약내용과 달리 최초 수입일부터 기산하여 과세대상을 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장이 2017.7.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의 연번 9~25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OO 외 16건에 대한 것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10. OO 또는 "판매자"라고 한다)와 OO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14.6.20.까지 3차례의 계약수정(최초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총 OO의 권리사용료(이하 "쟁점권리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9월경 청구법인에 '수입신고가격 성실신고(보정,수정)자율점검 안내서'를 발송하면서 OO에 지불하는 쟁점권리사용료 가산여부를 점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11.18.부터 2017.4.26.까지 OO 외 42건의 수입신고건을 수정신고하였다.
이때, 청구법인은 계약서상의 총 9개 품목 중 수입된 4개 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총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OO)를 계약서상의 물품 중 하나(OO 제품)가 최초 수입된 시점인 2008.12.9.부터 2016.11.3.까지 8년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여부와 관계없이 지불되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5.31.부터 2017.6.1.까지 수정신고한 43건 중 <별지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 외 24건에 대한 관세 총액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7.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한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c) 주해 2항에서 "수입물품의 분배 또는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구매자가 하는 지급은, 만약 그러한 지급이 수입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판매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계약에는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쟁점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판매하는 조건이라는 규정이 없고, 쟁점권리사용료는 최초로 계약한 때부터 반환불가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하므로 판매조건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독점적으로 제품을 모두 구매하고, 판매자가 제품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지정되어 다른 곳에서는 구매할 수 없으므로 구매선택권이 제한되어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사실관계 해석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이 판매조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른 제조업과 달리 의약품의 경우, 계약에서 허가, 시판에 이르기까지 숱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고,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판매자는 기술 수출단계나 국내에서 실제 시판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분배권료나 권리사용료를 반환불가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징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환불가조건의 계약은 의약품이 실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약품 수출입계약에서의 특징을 관세평가상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과 연관지어 보면, 수입물품의 수입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사용료가 지불되므로 수입물품의 관련성이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분배권료에 대해서는 과세가 합당하지 않다.

(2)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하더라도 ① 총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를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 동안으로 균등 안분하고, ② 그 안분된 금액 중 수입된 4개 물품의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가) 계약기간인 8년에 균등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계약은 최초 8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1년씩 연장된다.
8년 기간 이후에는 판매자가 쟁점권리사용료의 반환 없이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쟁점권리사용료는 청구법인이 8년 동안 10가지 제품의 분배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계약연장여부는 계약체결 당시에는 불확정으로, 8년은 보장을 받으며, 8년이 경과한 후 한국에서의 판매상황에 따라 판매자가 직접 진출하여 판매할 수도 있고, 다른 OO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판매자에게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권리사용료는 최초계약기간 8년에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수입물품이 존재하는 4개 품목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제품별 최초 수입물량과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하는 지급금액만 가산하여야 한다.
1) 쟁점권리사용료는 계약 초기에 지불되고, 반환불가 조건이며, 10개 품목에 대한 분배권을 확보한 이래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4개 품목만 수입되고, 6개 품목은 수입되지 않았다.

2) 계약을 통해 분배권을 획득한 총 10가지 품목 중 수입이 이루어진 품목은 4가지이고, 나머지 품목은 국내 시장경쟁력 부족, 임상허가 비용과다로 수입계획이 없으며 쟁점권리사용료의 상환불가 조건으로 인해 수입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3) 쟁점권리사용료는 선급권리사용료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재판매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환되지 않는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재판매를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청구법인이 재판매에 실패하더라도 쟁점권리사용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쟁점권리사용료는 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는데 최종 4개만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므로 수입된 제품에만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수입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이 없으므로 해당 쟁점권리사용료를 실제 지급금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가) 쟁점권리사용료는 '판매자의 극비 기술 및 정보가 체화되어 있고,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 판촉,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자로부터 허여 받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최초계약 제6.1조에서 쟁점권리사용료는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설명되어 있다.

2) 판매자는 청구법인에게 한국 내에서 전문의약품을 독점적으로 판촉?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제1.1조), 의약품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제2.1조), 제공된 정보 등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10년간 극비로 취급되어야 한다(제3.1조).

3)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을 판매자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하고, 경쟁상품의 판매도 제한된다(제4.1조). 판매자의 고유한 상표 및 OO의 상표가 반드시 제품에 표기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판촉 및 판매활동의 이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의 특허, 영업비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다(제5조).

(나)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충족한다.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OO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극비 지식 등 일체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인 쟁점물품을 등록,수입,판촉,판매,유통하는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물품 검사 시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을 살펴보면, OO 상호 및 로고가 완제품에 기재되어 수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1) 쟁점계약은 독점수입?판매와 물품공급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물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쟁점권리사용료는 필수적으로 선행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상기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의 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금액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판매자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2)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c) 주해 2항의 규정은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쟁점권리사용료는 분배?재판매권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한 것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못할 시에도 지급된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권리사용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체결의 이유는 판매자의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유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최소 구매수량을 정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쟁점권리사용료는 거래절차상 미리 지급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래조건으로 쟁점권리사용료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적정하다.
(가) 쟁점계약은 품목별 권리사용료가 구분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의 종료는 명확하지 않다.
1) 쟁점권리사용료는 반환불가의 고정금액(6.1조)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이 반드시 전제되고, 최초계약에서 명시한 5개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OO, 1차 수정계약에서 추가된 4개 품목(3차 수정시 OO 품목 삭제 반영)에 대해서는 OO로 정하였고, 개별 품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지급되었다. 이 중 수입된 품목은 4개로 OO는 최초계약시 포함된 의약품이고, OO는 1차 수정계약 시 추가된 품목이다.

2) 쟁점계약은 서명일인 2007.5.10.부터 2015.5.9.까지 8년간 유효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종료 6개월 전 통지하지 않으면 각각 추가 1년씩 자동 연장(11.1조)되고, 현재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청구법인이 독점권을 보유한 채 쟁점물품이 수입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일자를 기산점으로 하여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의 과세물건과 과세단위는 수입물품이 되어야 하므로 쟁점권리사용료도 수입물품별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쟁점권리사용료를 연도별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관세의 과세단위를 '기간'으로 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또한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시간(1년 7개월~3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쟁점물품의 수입 시작 전부터 독점적인 수입,판매의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7년차 연도에 이르러서야 쟁점물품이 수입된다면 쟁점권리사용료의 1/8만 가산하게 되므로 심각한 과세권의 일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계약 체결일을 기산점으로 할 수는 없다.

(다) 쟁점계약은 개별 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수의 품목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책정하였고, 최초계약 제6.1조에 따라 쟁점물품 중 일부를 수입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쟁점 권리사용료는 환불은 불가능하며, 현 계약내용으로는 품목별 쟁점권리사용료의 책정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0개 품목 중 수입된 4개 품목의 비율만큼 안분해서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최초계약은 독점적인 권리를 최소 8년간 유효하게 구매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은 별도 해지의 통지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되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바, 최초계약 체결일부터가 아닌 쟁점물품이 처음 수입된 시점인 2008.12.9.부터 2016.12.8.까지의 8년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 안분한 것은 과세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유효한 계약의 범위 내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 계산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적정하다. 또한, 품목별 구분되지 않은 쟁점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금액단위로 보아 개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언급한 조심 2009관133 결정은 권리사용료를 최초 수입신고 1건의 과세가격에 전부 가산한 것과 아직 최초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안분방법에 대한 사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②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2007.5.10.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궤양성대장염 치료용 전문의약품 5종에 대한 독점 수입 및 판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바탕으로 이후 3차례 수정(Amendment)을 통해 의약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였으며,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판매자간 계약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5.10. 판매자와 OO 등 5개 의약품의 독점 수입 판매에 대한 쟁점계약을 맺고, 반환불가 조건으로 쟁점권리사용료 OO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최초 8년간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만료 6개월 이전 일방의 종료의사가 없으면 추가 1년간 계속 연장된다. 다만, 판매자는 6개월 전 서면통지 후 OO 순매출액의 일정금액을 구매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2008.6.5. 1차 계약수정을 통해 OO 등 5개 의약품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 권리사용료 OO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2010.6.1. 3차 계약수정을 통해 기존 OO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07.6.11.부터 2010.12.27.까지 5회에 걸쳐 총 OO를 지급하였다.

(라) 최초계약 및 3차에 걸친 수정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계약만료기간의 변동은 없어 쟁점계약 만료일은 2015.5.9.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수정신고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최초로 수입된 2008.12.9.부터 2016.12.8.까지 8년간 수입된 총 51건의 OO 대비 해당 수입신고건의 결제금액 비율만큼 쟁점권리사용료OO를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위와 마찬가지로 1차 수정계약시 추가된 OO 제품도 2008.12.9. 이후 8년간 수입된 총 8건의 수입결제금액 OO 대비 해당 수입신고건의 결제금액 비율만큼 OO의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해서 수정신고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후 쟁점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2014.7.18.)호 외 24건의 수정신고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만약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총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를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 동안으로 균등분할하고, ② 그 분할된 금액 중 수입된 4개 물품의 비율만큼만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계약에 따르면 품목별 최초 수입일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권리사용료는 '판매자의 극비 기술 및 정보가 체화되어 있고,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판촉,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자로부터 허여 받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특허권이나 노하우처럼 청구법인이 독점권을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인 권리에 포함되는 점,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OO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극비 지식 등 일체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인 쟁점물품을 등록,수입,판촉,판매,유통하는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권리사용료는 분배?재판매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권리사용료는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총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를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 동안 연단위로 균등하게 안분하고, 그 안분된 금액 중 수입된 4개 물품의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쟁점계약은 개별 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수의 품목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책정한 점, 최초계약 제6.1조에 따라 쟁점물품 중 일부를 수입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쟁점권리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사용료를 연도별로 균등 안분하여야 한다거나, 10개 품목 중 실제 수입된 4개 품목의 비율만큼 안분해서 가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정해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부과시점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조심 2008관38, 2008.11.6., 조심 2009관133, 2010.3.30. 같은 뜻임)인바, 쟁점계약은 서명일인 2007.5.10.부터 만료일인 2015.5.9까지 8년간 유효한 점,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된 점,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6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권리사용료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계약기간(2007.5.10.~2015.5.9.)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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