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12
  • 조회수 190
[조심 2017관0311 (결정일자 : 2018-11-19)]

[결정요지]
한-미 FTA 제6.17조 및 제6.20조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캐나다본사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캐나다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미 FTA에 따라 정당하게 위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미 FTA나 FTA특례법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의 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1.부터 2015.6.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60건, 2015.3.26.부터 2015.6.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으로 OO 또는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이하 "선적자"라 한다)가 생산한 냉동조제감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본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C/O"라 한다)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C/O에 수출자로 기재된 선적자에게 국제 서면조사통지서를 송부한 후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적자가 아닌 한-미 FTA 비당사국 소재의 OO본사가 발급한 쟁점C/O는 유효한 C/O가 아니라고 보아, 2017.6.14.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WTO협정세율(1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7.1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및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본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수출자와 메일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결정은 생산시설의 운영인과 미팅을 통하여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OO본사에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된다.
수출자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한 OO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생산자가 발행하고, 해당 생산시설 내 원산지관련 조직의 관리자는 OO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원산지는 OO와 생산시설 원산지관리 담당자인 OO의 미팅을 통해 결정하였으나, OO본사의 정책상 수출입 서류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은 본사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OO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OO는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단순 확인권자에 불과하다.
한-미 FTA 제6.15조 제3항 가호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인지"만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증명은 제2항 가호 내지 아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6.22조 정의에 '생산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FTA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인이 상품에 대해 원산지 상품이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지요소가 서면 또는 전자형태로 제출되었을 때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C/O는 미국 내 생산시설에 종사하는 OO의 인지로 발행이 되었고, 그 증명이 서면의 형태로 청구법인에 제출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다.
즉, 쟁점C/O는 생산자가 발행한 것으로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C/O의 발행자가 OO본사인 것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할 권한이 없는 비당사국 소재 OO본사가 발행한 쟁점C/O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고, 쟁점C/O의 발행자는 미국 소재 생산자이자 수출자인 선적자가 발행한 것이고, 이는 기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OO본사에 요청하여 2015년 7월 수입분부터 생산기지를 OO로 변경하였는바, OO본사 발행 C/O의 수출자와 생산자는 OO본사이고, 쟁점C/O의 수출자와 생산자는 선적자로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등 그 양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 증명은 두 개의 C/O 모두 OO본사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OO가 원산지 증명인 란에 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증명인(the name of the certifying person)의 소재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 제6.15조 제3항에 생산자에 의한 증명은 생산자의 인지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등의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에 대한 생산자의 인지는 첫째, 당해 상품이 한-미 FTA 제6.1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했고, 둘째, 제6.15조에 의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에 따라 신청되었으며, 셋째, 제6.17조에 의한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동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며, 넷째, 제6.18조에 의한 검증 시 검증 당사국에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정보요구에 대응할 것을 기반으로 한다.
처분청은 한-미 FTA 제6.15조 제2항 가목에 규정된 증명인의 성명이 같은 조 제1항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명인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소속된 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증명인의 소재의 한계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FTA 제6.15조의 증명인(the name of the certifying person)의 소재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1.4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명백하게 '인(PERSON)'과 '당사자국의 인(PERSON OF A PARTY)'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증명인은 자연인 또는 기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증명인의 소재에 대해 한계를 두고자 했다면 증명인을 'the name of the certifying person'이 아닌 'the name of the certifying person of a party'로 규정하였어야 한다.
또한 '기업(enterprise)'의 정의를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다국적기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우 쟁점C/O의 발행회사인 OO본사와 같이 본사에서 영업, 회계, 수출입 등 서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자회사에서는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만약 다국적기업의 업무정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FTA의 적용을 위해 자회사마다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자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되며, 이는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한-미 FTA는 이를 반영하여 증명인의 소재의 한계를 두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C/O가 한-미 FTA에 근거한 생산자의 인지에 의해 발행되었음에도 OO에 소재하는 인이 증명(confirm)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협정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증명인의 범위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받은 위임자도 증명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제8호에 "원산지 조사를 수행할 때에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체약상대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FTA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맺어진 협정으로 해석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국의 법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상대국의 법령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C/O의 체약 상대국인 미국에서 증명인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참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OO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NAFTA Article 501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증명인(서명권자)의 범위를 수출자, 생산자뿐만이 아닌 이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 위임여부는 위임장을 통해 확인한다. 하지만 같은 기업의 소속 인원이라면 별도의 위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위임받은 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같은 발행인과 같은 영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OO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OO본사가 발행한 쟁점C/O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에 위배되지 않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이다. 즉 OO본사가 발행한 쟁점C/O는 증명인이 협정대상국 영역 내에 소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OO본사의 업무프로세스(생산과 행정의 분리를 통한 업무효율을 가지고자 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산자가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confirm)에 대한 권한을 회사 정책(수출입 서류 및 원산지 증명서 관련 권한은 본사에 일괄 처리)에 따라 본사에 위임하였고, 이 권한을 본사 소속의 증명인인 Customs Coordinator OO가 수행한 것일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한-미 FTA 당사국이 아닌 OO에 소재하는 자가 발행한 쟁점C/O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특혜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입되는 물품이 FTA 등 특혜대상인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특혜관세대우 혜택 부여의 근간으로, ⅰ) 해당 물품을 ⅱ) 언제 ⅲ) 협정에 규정된 자가 ⅳ) 원산지 상품이라는 증명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산지증명은 해당 협정에 규정된 자가 해당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사를 서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이러한 원산지증명을 토대로 FTA 특혜관세 부여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는 원산지증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는 각 당사국의 수입자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제6.15조 제1항), 원산지증명에는 증명인, 품명정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제6.15조 제2항)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한-미 FTA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의 국제 서면조사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업체 소속 직원은 선적자는 엄밀히 말해 생산기반시설일 뿐 모든 수출입 및 C/O 발행 관련 업무는 OO본사에서 취급하고 있고, 증명인 역시 OO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청구법인 역시 심판청구서에서 선적자의 인지에 따라 OO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쟁점C/O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 비당사국인 OO소재 본사가 쟁점C/O의 발행자임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없는 사실이다.
쟁점물품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선적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자는 수하인(Consignee)인 '청구법인'이므로, 앞서 살펴본 한-미 FTA 제6.15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쟁점물품은 선적자 또는 청구법인의 서면(전자) 증명에 기초하여야만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쟁점C/O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이나, 수출자이자 생산자인 '선적자'가 아닌 한-미 FTA 비당사국인 OO에 소재한 '본사'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서면으로 증명한 것이므로 쟁점C/O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미 FTA 제6.15조에 수출자 등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7조 및 제6.20조에 제6.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대해 '자국 영역의 수출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의 '수출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한-미 FTA 제6.15조는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수출자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제6.17조 및 제6.2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자국 영역의 수출자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어떤 국적의 수출자이든 상관없이 미국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특혜관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미 FTA의 체결로 자국 영역의 수출자는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 증명서 등 기록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반하여 타국 영역의 수출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수입자가 원산지가 미국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록 한-미 FTA 제6.15조에서 수출자에 의한 서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재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한-미 FTA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비당사국인 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6관4, 2016.6.30. 참조)하였다.
쟁점C/O가 한-미 FTA 비당사국인 OO에서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고, OO본사는 '수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한-미 FTA에서 증명인의 소재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OO'본사가 수출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미국의 NAFTA 적용 사례를 근거로 미국은 정당한 권한을 받은 위임자도 증명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쟁점C/O도 생산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미국에서 자국법령에 따라 NA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 해석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근거 협정, 법령 등이 모두 달라 동 사례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자가 아닌 OO 소재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년에 설립되어 치킨, 유가공품, 냉동새우가공품, 냉동감자 가공품, 주문자 맞춤 제품 등을 조달?공급하는 식품유통전문기업으로, 2013년 OO본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까지 쟁점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한-미 FTA 및 한-캐나다 FTA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여 왔다.
OO의 일원으로 감자의 재배, 조제감자의 생산?판매까지 담당하는데, 영업?회계?수출입 서류업무는 OO에 소재하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생산시설은 OO에서 운영되고 있다.

(2) 처분청의 국제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답변은 모두 서비스 제공업체인 OO에서 대응하였고, 수출입관련 업무 및 C/O 발급은 OO본사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소속의 파견직원이 담당하고, 선적자는 쟁점물품 생산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본사로부터 선적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2013.7.1.부터 2015.6.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60건, 2015.3.26.부터 2015.6.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C/O에 근거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17. 위 수입신고번호 OO 외 160건에 대한 '수입물품 원산지결정기준 및 운송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4.17.부터 2015.6.30.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2015.5.19.까지 원산지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9.23. 청구법인에게 '국내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미국 소재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가 필요하므로 해외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서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C/O의 발행인인 OO본사를 통해 서면질의서, 원산지 상품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조공정도 및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 작업일지), 직접 운송의 증빙이 되는 자료,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16.4.26. 자유무역협정1과-1074호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미국 소재 수출자 혹은 생산자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서면조사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모두 OO 소재 본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미 FTA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특혜관세대우가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예비결정을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5.31. "협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증명인의 법적 지위 혹은 소재지를 근거로 협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이라는 취지의 위 예비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6.30. "쟁점물품은 비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특혜적용 받은 바, 한-미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과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8.3.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한-미 FTA 제6.15조에서 증명인은 자연인 또는 기업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경우 협정관세는 적용되어야 하며, 수출자는 협정상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으로 협정관세 배제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6.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7.6.14. 수입신고번호 OO 외 160건에 대하여 관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6.28. 당해 금액을 모두 납부 완료하였다.

(아)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에 대하여 2017.6.19.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고, 2017.9.1. "검증대상물품은 제3국인 OO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음"이라는 서면조사 결과통지 및 201710.12. 과세전통지를 한 후, 2017.1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OO에서 쟁점C/O는 OO본사의 생산기지인 선적자가 발행한 것이고, 원산지증명서 발행담당자는 선적자의 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C/O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기재하는 란에 미국 선적자의 업체명,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증명인 정보를 기재하는 란에는 OO본사의 업체명, 이메일, 전화번호, OO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명("OO", "Giselle Bouchard") 및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국제 서면조사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업체 소속 직원은 '선적자는 엄밀히 말해 생산기반시설일 뿐이고, 모든 수출입 및 C/O 발행 관련 업무는 OO본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증명인 역시 OO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밝혔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OO본사에 요청하여 2015년 7월 수입분부터 생산기지를 OO로 변경하고 OO본사가 수출자로 기재된 C/O를 제출하였는데, 쟁점C/O와 기재사항 및 양식이 다르나 두 개의 C/O 모두 동일하게 본사 OO가 원산지 증명인 란에 서명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미국 생산시설의 원산지관리 담당자인 OO이 OO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나, OO본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상 원산지증명서는 본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C/O에 OO본사 직원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OO본사 직원은 단순한 확인자에 불과하므로 쟁점C/O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FTA 제6.15조에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7조 및 제6.20조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본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수출자가 아닌 OO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미 FTA나 FTA특례법 등에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의 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C/O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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