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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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관0068 (결정일자 : 2018-10-23)]

[결정요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의 송품장에 작성되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장소 및 일자, 작성자 성명?서명 등이 생략되어 있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서명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건 인증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에 원산지신고서 서명 생략대상자로 인정받은 점,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어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1.부터 2011.12.30.까지 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410건으로 OO"이라 한다)가 생산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국제협력관세율(2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29. OO세관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15%)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OO가 발행한 송품장(Invoice)에 한-EU FTA상 원산지신고문안과 OO본사"라 한다)의 인증번호 "OO"(이하 "쟁점인증번호"라 한다)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승인한 후, 2012.1.4.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2.23.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던 중,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2014.11.4. 및 2014.11.14. 영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 관세당국은 2014.11.2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에서 발급되었으므로 원산지 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처분청의 검증요청 서류를 반송하였다가, 2015.8.27. 이를 번복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에 특혜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OO 관세당국은 2015.9.7. 처분청에게 OO는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물품은 OO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로 수출하였으므로 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0.5. 비(非)인증수출자인 OO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가) OO 상표권을 보유한 브랜드 오너(Brand Owner)들은 2005.9.1. OO와 업무대행 위임계약(Commissionair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에게 구매자로부터의 주문처리·질의 및 민원 관리·신용관리·B/L 송부·송품장 발행·현금수령 및 배분·시스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O 관세당국은 2011.6.13. OO의 영업방식과 송품장 작성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OO본사에게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이하 OO 관세당국의 통보문서를 "쟁점인증서"라 한다)하였고, 쟁점인증서에서 OO를 위하여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 OO은 적법한 인증수출자로서 쟁점물품을 생산한 후 OO세관에 쟁점물품을 직접 수출신고하였고,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3에서 규정한 대로 상업서류인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이고, EU 역내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었다는 점은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실체적인 요건 및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된 송품장의 발행인이 OO라는 점을 근거로 OO를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상 "수출자"로 오해한 나머지 OO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영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EU FTA 의정서에서 "수출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원산지 신고는 수출자가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상업서류를 발행한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업서류 발행자 = 수출자"라고 볼 수 없다. 한-EU FTA상 "수출자"는 원산지신고문안의 인증수출자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그 인증수출자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수출자가 누구인지를 협정과 EU 및 수출국 법령에 의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간접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조심 2016관69, 2017.11.15. 같은 취지).

(라)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은 적법한 인증수출자인 OO이 SAP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였는바, 원산지신고문안이 OO가 발행한 송품장에 출력되었다거나, 원산지신고문안에 서명자의 이름과 서명, 장소 및 일자가 생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를 OO로 특정할 수 없고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를 OO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OO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원산지 신고사항을 OO 명의의 인보이스에 기재했다는 형식만을 강조하여 OO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가 작업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조세심판원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FTA"라 한다) 사건에서 스위스 수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 자회사 직원이 원산지 신고문언을 복사하여 붙인 것에 관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여 계열사 사이의 위임에 의하여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08관136, 2009.12.9.).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한-EFTA FTA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으나 한-EU FTA에서는 대리 작성을 규정한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 받은 이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같이 취급되고, 원산지신고문안 작성 역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한-EFTA FTA의 경우 부속서 제15조 제8호는 위임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바)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① 수출자의 서명 및 서명하는 인(人)의 이름, ② 장소 및 일자가 생략되었으므로 작성자 서명이 없는 이상 송품장 발행자인 OO가 원산지신고문안상의 "수출자"라는 의견이나,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에 서명의 생략이 가능하고, 서명이 생략되었다면 협정과 수출국 법령에 의해 서명생략이 가능한 경우인지 간접검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서명생략을 이유로 상업서류의 발행인이 원산지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OO 관세청에 수출신고시 Excise Duty의 면제를 위한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는데, 면제 신청서에 수출자인 OO의 서명이 필요하나, OO 관세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서명생략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서명생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EU와 일부 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 간의 여러 원산지 협정들(Pan-Euro-Mediterranea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에 대한 해석지침'에서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생략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명생략의 사정만으로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고 검증을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한다.

(사)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에서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원산지신고문안 중 OO의 서명과 장소 및 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하자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에 형식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보정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수출 당사국의 검증결과 회신은 존중되어야 하고, OO 관세당국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한-EU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검증의 주체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므로 OO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 Court of Justice, ECJ)는 "원산지 결정에 관한 최종적 판단 권한은 수출국에게 있으며, 수입국은 대신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수출국에게 사후검증을 요청하는 방식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즉 수출국의 합법적인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유사하게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이 여러 차례 번복된 사건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 처분을 취소결정한 사례가 확인된다(조심 2014관266, 2015.2.13.).

(나) EU 집행위원회의 2016.1.22.자 의견서에서 수입물품의 생산자도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고,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수출자로 설시하고 있다.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OO이 소재하는 OO 관세당국에 의해 검증될 수 있고, OO 관세당국은 2015.5.28.자 회신을 통하여 'OO가 발행한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 신고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그 근거로 EC Regulation 2454/94 제116조 및 제117조를 인용하였다. OO가 발행한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가 유효하다는 OO 관세당국의 검증 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EU FTA의 근간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이다.

(다) 관세청 및 처분청은 OO가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관계회사이자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자·선적자인 OO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사건에서 이탈리아 및 프랑스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회신을 받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승인하였고, 국내 C사가 독일 회사로부터 물품(High Pressure Cleaner)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신고서에 엉뚱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사건에서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간접검증 회신을 받아 '이상 없음'으로 원산지 조사를 종결한 사례가 확인됨에도 동일쟁점의 이 건에 있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관세청은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등에서 EU 수출자가 타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여러 차례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의 회신을 근거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OO라는 의견이나, 이 건 협정의 간접검증 절차에서 검증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한 EU 국가에 보낸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EU 집행위원회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고(EU Commission의 2014.2.24.자 '인증수출자 번호 모델설명자료), 관세청은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러한 합의를 위반하여 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에 원산지신고에 대한 검증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국가에 요청해야 하고, 요청시 인증수출자번호를 참고해야 하므로 대한민국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에 검증 요청을 한다면 이는 원산지 검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신청 당시 쟁점물품이 OO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가 OO로 시작되는 번호이므로 OO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29.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당시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장은 'OO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추후 간접검증 절차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과 OO세관장의 심사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EU FTA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특혜관세를 적용하였는데, 처분청이 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가혹하다.

(다) 더구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주체인 OO 관세당국은 3차례에 걸쳐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인 OO가 작성하였다.
(가)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부속서 3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타자·스탬프 또는 인쇄하여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하고, 원산지신고서문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 항목은 각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인증수출자는 본인의 원본 서명을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수출자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은 OO가 발행한 송품장에 작성되었으나 그 송품장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OO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번호이고, 장소 및 일자와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人)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송품장에 기재된 장소와 특정일자가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3에 규정된 "장소 및 일자"로 간주된다.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의 작성자와 원산지신고문안이 작성된 상업서류의 발행자는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협정에서는 원산지신고문안에 "서명자의 이름 및 서명"과 작성 "장소 및 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가 특정될 때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상업서류의 발행자와 다른 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가 해당 상업서류의 발행자와 다르게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서류의 발행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발행된 "장소 및 일자"는 송품장에 기재된 OO 및 2011.12.9."이나,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는 상업서류의 발행자와 다르게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송품장을 발행한 OO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발급주체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3.5.2. 처분청에 제출한 'OO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서'에서 OO가 쟁점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및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OO 관세당국은 2014.11.21.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증을 요청한 일체의 서류를 반송하면서 처분청이 검증 요청한 원산지신고서는 OO에서 발급되어 OO세관은 원산지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OO 관세당국에 검증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OO 관세당국도 쟁점원산지신고서가 OO에 의해 발급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라) 쟁점인증서에 의하면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하여 본인 명의 또는 OO를 대리하여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OO 소재 6개사로 한정되고 OO는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다. OO 관세당국도 처분청의 간접검증에 대하여 쟁점인증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OO는 비인증수출자이고, 쟁점물품은 OO에서 직접 선적되었으므로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OO가 비인증수출자"라는 OO 관세당국의 회신만으로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마) 청구법인은 2011.7.20.자 관세청의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원본서명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에도 서명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제5항에서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서명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면확인서는 2012.9.19.에 승인받았으므로 그 승인일 이전(2011.7.1.부터 2011.12.30.까지)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는 OO의 서명을 생략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OO 계열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송품장을 발행하고, OO 내 원산지 판정절차 등을 들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OO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쟁점물품의 송품장 발행 방식이나 원산지 판정을 위한 내부절차에 대한 설명에 불과할 뿐 OO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OO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OO 관세당국이 한 원산지 요건 충족 회신은 한-EU FTA에 반한다.
(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는 OO 소재 OO이므로 원산지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출 당사국은 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생산자도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원회의 2016.1.22.자 공식의견을 근거로 생산자 소재국인 OO 관세당국의 회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①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고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②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③ 해당 수출자는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된 이유는 OO이 생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 OO는 비인증수출자'라고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은 한-EU FTA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인 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존중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OO 관세당국도 최초 회신에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OO에서 발행되었으므로 간접검증의 수행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함께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 일체를 반송하면서 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의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관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러한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OO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OO 관세당국도 쟁점인증서에서 '본 인증은 인증서에 열거된 사용권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OO으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OO를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EFTA FTA에는 원산지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나, 한-EU FTA 협정에서는 대리작성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EU FTA는 원산지 신고서 대리발급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인증수출자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문안 등을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 이를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의 사례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OO가 인증수출자인 반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OO는 비인증수출자이므로 그 사실관계에 명백한 차이가 있고, C사의 사례에서는 독일 인증번호 체계와 상이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한 결과, 독일 관세당국이 I사가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보유한 사실과 함께 상이한 인증번호가 기재된 사유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었기에 그 회신 결과를 존중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유지한 것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비인증수출자인 이 건과 달리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다른 국가에서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관세청장이 일관되게 '수출국 관세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질의회신한 바 있고, '원산지검증'을 거치지 않고 협정세율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그 동안의 관세청장의 입장과 상반되며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4관266(2015.2.13.) 및 2008관111(2008.12.26)]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권한 있는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쳤으므로 처분청이 기존의 관세청장의 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그 처리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반한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각 FTA 부속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협정관세 적용요건 충족으로 얻게 되는 협정관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아 특혜에 해당되어 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EUR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4.28. 선고 2016구합75067 판결).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OO본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OO가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 EU 내에서 동일 법인의 인증수출자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사후협정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OO가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한-EU FTA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관세 등 약 OO원을 환급받았는바, 청구법인에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혜규정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신청 과정에서 관세청장의 답변과 OO세관장의 심사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협정관세를 적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협정관세를 부인하면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세청장의 답변 취지는 '인증수출자번호의 사용의 적정성'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인증수출자번호의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후 원산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세청장 답변의 취지에 따라 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우선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처분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에 착수하여 쟁점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처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과 그 내용을 감안할 때, 관세청장과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OO이고, 쟁점물품은 OO에서 선적된 후 OO에서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운송되었는데, OO 세관당국에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1.7.1.부터 2011.12.30.까지 OO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입신고서상 해외공급자·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상 송하인(shipper)·송품장상 판매자(seller)는 OO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시 제출된 송품장은 OO가 발행한 송품장으로서 송품장의 'Place and Date of Issue'란에 "Amsterdam"과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발급일자는 송품장 발행일자(Invoice Date)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1.11.29.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시 OO세관장에게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입신고시 제출된 OO의 송품장에 한-EU FTA상 원산지신고문안과 쟁점인증번호(OO)를 기재한 것으로 원산지신고문안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이 생략되어 있고, 장소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원산지신고서의 'Place and Date of Issue'란의 장소는 OO로 수입신고시 제출된 송품장상 장소와 동일하나 발급일자는 수정(수입신고번호 OO의 경우 발급일자가 "2011.5.9." → "2011.12.19."로 수정되었다)되어 있다. 한편, 쟁점원산지신고서 중에는 원산지신고문안 하단에 OO가 기재된 것도 있다.

(라) OO가 2014.6.30. 작성한 문서에서 OO이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made out)하고 OO에게 이 신고문안을 인쇄할 권한을 제공하며, OO는 송품장을 발행한 후 OO에서 수작업으로 원산지신고문안을 추가(송품장번호 OO의 경우 2011.10.27.에 송품장을 발행하였고, 2011.12.5. 원산지신고문안을 추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였기 때문에 송품장의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문안 기재일자가 다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2.12.10. 원산지신고문안이 자동으로 송품장에 기재되도록 OO 시스템이 수정되어 그 이후에는 송품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문안 기재일자가 동일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인증번호(OO)를 최초로 부여받았고, 2011.6.13. 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인증번호 사용대상 국가에 우리나라가 추가된 사실을 통보(쟁점인증서)받았는데, 쟁점인증서에서 OO 내 5개 계열사가 본인을 위하여 또는 OO를 위하여 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만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OO에게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OO본사는 2012.9.17. OO 관세당국에 한-EU FTA 등에서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가 원본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 등 5개 회사에게 원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OO 관세당국 2012.9.19. 쟁점인증서에 명기된 회사들에 대하여 서명을 생략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4.9.18. 및 2015.5.1. OO 관세당국에 OO가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OO가 쟁점인증번호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 등을 문의하였고, OO 관세당국(부서명 : Large Business Service, 처분청은 해당 부서는 한-EU FTA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된 검증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은 2015.2.5. 및 2015.5.28. 처분청에 OO를 포함하여 쟁점인증번호를 부여하였고, OO도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EC Regulation 2913/92 제22조~제27조와 EC Regulation 2454/93 제97조~제123조인데, EC Regulation 2454/93 제116조 '송품장 신고서' 및 제117조 '인증수출자'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C Regulation 2454/93 제116조 제1항 (a)에서 송품장 신고는 제117조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7조에서 세관 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인증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의 인증 사용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가지며 어느 때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14.11.4.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 8건에 대하여 7가지 항목의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 관세당국(부서명 : Tariff Preference Team, 처분청은 해당 부서가 한-EU FTA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된 검증 담당부서라는 의견이다)은 2014.11.21. 처분청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에서 발행되어 검증이 불가하므로 OO 관세당국에 검증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검증서류를 반송하였다가(이하 "1차 회신"이라 한다), 2015.3.13. OO에서 원산지증빙서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 재검증 요청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OO 관세당국의 Large Business Service는 2015.8.27. 처분청에 처분청이 2014.11.4. 검증을 요청한 원산지증빙서류는 Diageo, Port Dundas House, Glasgow, Scotland에 보관되어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이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통보하였고, OO 관세당국의 Tairff Preference Tram은 2016.7.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EU산이고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며,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므로 쟁점물품은 특혜대우를 부여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OO 관세당국의 각 회신내용에 2014.11.4.자 처분청의 각 검증요청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증결과나 정보는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4.11.14. 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OO의 인증수출자 정보 등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 관세당국은 2015.9.7. 처분청에 OO는 비인증수출자이고, 쟁점물품은 OO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수출하였으므로 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인할 입장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자) EU 집행위원회는 2016.1.22. 우리나라 관세청에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고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며, 전체 가격이 OO를 초과하는 원산지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하고, 그러한 수출자는 비록 수출신고를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통보하였다.
(차)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나,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국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의정서 부속서 3에서 원산지신고서문안의 '장소 및 일자'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생략될 수 있고,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인증번호가 OO의 것이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이 작성한 것이고, 인증수출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단지 서명이 생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이 부인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가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신고문안을 수작업으로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 관세당국도 1차 회신에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OO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검증서류를 반송하였던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의 송품장에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 장소 및 일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문서 자체에 OO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Place and Date of Issue'란에 "Amsterdam" 및 쟁점원산지신고서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 자체로도 그 작성자가 OO로 보이는 점, 쟁점인증서상 OO 관세당국이 OO에게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 관세당국도 처분청에 OO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OO은 2012.9.19.에야 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인정받았고, 쟁점물품은 2011년에 수입되었으므로 OO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서명을 생략할 수 없었음에도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서명이 생략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에서 처분청이 검증요청한 내용에 대한 검증결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 및 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한-EU FTA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간접검증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비인증수출자인 OO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 및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OO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질의 및 그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2011.7.1. 한-EU FTA 발효에 따라 최초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을 한 물품이므로 실질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인 요건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는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어 OO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 내지 OO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이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오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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