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0.29
  • 조회수 193
[조심 2018관0090 (결정일자 : 2018-10-17)]

[결정요지]
관세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신고납부방식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3.부터 2017.3.29.까지 OO(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위 국가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양허관세율(관세율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번호 OO 외 29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율 오적용건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21. 쟁점물품을 기본세율(8%)로 수정신고하여 관세 OO원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1. 위 가산세 OO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9.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 전산프로그램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더 크고 중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의 해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OO에 대한 WTO 회원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WTO회원국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였고 통관 후 심사과정에서도 수년간 지적이 없는 등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보다 처분청의 전산프로그램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더 크고 중대하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현행 전자통관시스템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함께 원산지국가코드 관세율 구분코드 등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 관세율을 상호 연계하여 적용가능한 정상적인 경우에 한해서 통관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율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해당 국가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관세율'이라는 내용의 오류 메시지로 경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관세율코드로 수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산입력이 진행되지 않는다.
다른 각종 FTA협정세율 등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실시간 연계 운영하면서도 WTO양허세율에 대해서만 이를 연계 누락하고, 수리 후에도 심사 및 감사과정에서 조사 한 건도 지적한 바 없는 등 관세율 오적용 사실을 수년 동안 알지 못한 처분청의 귀책이 더 크다.
일부 소수 수입업체가 WTO 비회원국임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고 하나,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최초 신고시 오적용이 되었으나, 시스템 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상 통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부터는 관행적으로 통관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오류가 있는 통관시스템에서 발생된 양허세율 오적용 결과는 청구법인에 비해 통관시스템 운영주체인 처분청의 시스템 오류에 따른 귀책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이 건 WTO 양허세율 오적용이 장기간 진행되어온 것은 전자통관시스템 오류에 기인한 것이 크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사유인 의무해태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귀책을 감안하여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은 면제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최소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원은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청구법인이나 과세관청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관세율 오적용에 따른 통관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는 청구법인이 납세 신고함에 있어 세율 및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결정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73조 및 이 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생산국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국가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WTO양허관세율을 오적용 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이 크다.
특히, 청구법인이 단 1회라도 확인을 하였다면 장기간 연속하여 오적용이 발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장기간 전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 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의 오류 및 미비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사한 시기에 동 건과 동일한 원산지국의 가구를 수입 통관한 다른 납세의무자가 비회원국임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WTO 양허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 사실을 보아 청구법인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국가인지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나 여건이 존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통관단계에서 세율적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세율적용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사전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다.
전자통관시스템상의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서는 「관세법」에 정한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품목분류와 원산지코드를 연계하여 적용될 수 없는 관세율 코드 입력시 입력프로그램의 팝업창을 통하여 오류메세지로 경고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은 단지 신고인의 정확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유도하기 위한 개선 차원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자통관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확인도 하지 않았고, 이차적으로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관세법인이 수년간 청구법인의 통관 업무를 위임 대리하여 납세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확인할 책무(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원인을 전자통관시스템의 오류인양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행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쟁점처분 관련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 한 적이 없다. 처분청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2.26. 선고 95누11184 판결)라는 판결내용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의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청의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로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구(舊)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6개 공화국 중 하나였으나, 1992년 3월 분리 독립한 공화국이다. 수도는 사라예보이고, 남부 유럽 발칸반도 서부에 있는 나라이다.

(나) 2016.7.29. 현재 164개국이 WTO 가입하였고, OO은 알제리,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과 더불어 WTO 미가입국으로 Observer 국가이다.

(2)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WTO 회원국에게 양허한 관세율이다.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출한 관세양허표는 다른 회원국의 관세양허표와 합쳐져서 위의 마라케쉬 의정서에 첨부되어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성립되었으며, 동 조약을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 WTO 일반양허관세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관세양허 규정(대통령령)」의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및 별표1의 다(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 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의 3종류가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8조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관세법」에서 정한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적용세율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나 여건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6.12.26. 선고 95누11184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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