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06
  • 조회수 23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2. 3.]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사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인' 규정을 '신청서 제출'로 개정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ㅇ 2022 HSK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66개 품목)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 만료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정비(확정 시)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2.1.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정연우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ㅇ 제출기한 :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83
(팩스) 042-481-7791
(전자우편) you2pia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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