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07
  • 조회수 175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 제출이 가능
* 인정되는 사본 :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단,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기 상이(붙임 1 참조)

□ (통관원활화 합의사항 등) 우리 수출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O의 사소한 차이·통관 애로 등 7가지 주요 유형에 대해 원활히 통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붙임 2)하였고,
아세안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최신 현황을 파악(붙임 3)

붙임 1.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인정 조건 1부.
2. 아세안 국가와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애로 유형 1부.
3. 아세안 국가의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현황 및 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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