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01
  • 조회수 174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2021. 12. 1.]

1. 제정이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금속을 증착(蒸着)한 물품과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나.적용기간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19%~60.95%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daeunly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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