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3.27
  • 조회수 220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에 반영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문) 他조문 개정사항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문구 수정
- 기관명칭 변경(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

ㅇ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및 별표9(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반영

ㅇ (별지 양식)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 개정 (별지 제10호)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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