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내국세율 변경공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4.01
  • 조회수 166
내국세율 변경공지
[관세청공지, 2022. 3. 31.]

주세법 개정 및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국세율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변경 ('22.4.1)
- 탁주(941100) : 41.9원(리터당) → 42.9원(리터당)
- 맥주(941400) : 834.4원(리터당) → 855.2원(리터당)
- 생맥주(941402) : 667.5원(리터당) → 684.1원(리터당)
* 신고일자 기준 4.1일 이후건에 대해 적용

ㅇ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부호 신설('22.2.15)
- 천연가스(LNG)(수소제조용)
- 세종부호(525002) : 기본(A) 60/KG
- 세종부호(525002) : 탄력(B) 8.4/KG
* 신고일자 기준 2.15일 이후건에 대해 적용

□ 시행일자 : 2022. 4.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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