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2.15
  • 조회수 18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32호, 2022. 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세액의 경정청구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로, "보정하거나 경정하는"을 "경정하는"으로,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로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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