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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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절차(제7조제2항제3호의4 및 제12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신설)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제39조제1항)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함.

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 구체화(제203조)
1)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259조의4 및 제259조의5 신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제259조의8 신설)
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번호, 발송·도착 예정 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관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로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조정함.

아.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자목, 차목, 거목 및 더목 신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의4를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제20조제5항 중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를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10만분의 25"를 "10만분의 22"로 한다.

제70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7조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1항"을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1항"을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하는"을 각각 "수출하거나 환불하는"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제1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3조·법 제89조제1항제2호·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3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2.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해당 물품의 관세 분할납부기간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해당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 장소와 신고자의 성명·주소

제157조의2제2호 중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평가"를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평가"로 한다.

제1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을 "하역하려는"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선원"으로 한다.

제189조제3호 중 "위험물품을"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치면적"을 "장치면적 및 시설·장비"로 한다.

제192조의7 중 "2월"을 "3월"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03조의 제목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을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작업에 의하여"를 "해당 작업으로"로 한다.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규격 및 수량

제2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제236조의4를 삭제한다.

제248조의2제2항 중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로 한다.

제258조의5제3호 중 "법 제255조의2제7항"을 "법 제255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5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업체"를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5조의2제8항"을 "법 제255조의2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259조의4를 제259조의6으로 하고, 제259조의4 및 제25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259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6(종전의 제259조의4)의 제목 "(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을 "(준수도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5조의2제7항"을 "법 제255조의7제1항"으로,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을 "해당하는 자를"로, ""준수도 측정·평가""를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평가"를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수도 측정·평가"를 "준수도측정·평가"로 하며, 제25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9장제3절에 제25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전 통관정보: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
나. 개별 우편물의 품명·수량·중량 및 가격
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사전 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우편물 자루번호 및 우편물번호
나. 발송·도착 예정 일시, 발송국·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의 명칭, 운송수단
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발송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⑤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세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235조 또는 제237조에 따라 우편물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4.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5. 세관장이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우편물을 조사하려는 경우

제260조제1항 중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을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관우체국은 제1항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당해"를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으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포장하여야"를 "포장해야"로 한다.

제265조의2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277조제4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0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2. 제84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제288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9조제1항"을 "법 제3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29조제1항"을 "법 제329조제2항"으로,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로,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329조제3항"을 "법 제329조제4항"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88조제8항,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9항, 제11항, 제8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329조제6항"을 "법 제329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329조제4항 전단"을 "법 제329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8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329조제5항"을 "법 제329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1호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법 제277조제4항제3호"를 "법 제277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법 제140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4항"으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를 "물품을 하역한 경우"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0조제4항"을 "법 제14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로, 제28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제24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과권자가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4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부과권자는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하목부터 디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시목까지로, 같은 호 파목을 너목으로, 같은 호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카목부터 하목까지(종전의 자목부터 타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너목(종전의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러목부터 시목까지(종전의 하목부터 디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5조제1항·제2항"을 "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77조제4항제4호"를 "법 제277조제5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4호 비고 제1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를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9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6조(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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