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2.22
  • 조회수 155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16호, 2022. 2. 22.]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전세액심사 지정 품목
ㅇ 건조생강(HSK 0910.11-2000)
ㅇ 기타생강(HSK 0910.11-9000)
ㅇ 건조생강(HSK 0910.12-2000)
* 표준품명 기재요령 : 별첨 참고

※ 적용기간 : 지정해제시 까지
시행일 :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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