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21
  • 조회수 16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00호, 2022. 6. 20.]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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