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17
  • 조회수 170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22. 6. 15.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배 경
ㅇ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동차용 타이어 제외요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 변경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①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변경사유) ①반송조건으로 용기검사가 면제된 수입용기에 대한 반송기간 연장(6개월 → 1년), ② '검사생략확인 신청서' 의무제출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대상세번)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 현행 수입요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
* 변경 수입요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세관장확인대상 삭제
- (변경사유) 통관단계에서 자기인증대상 타이어와 안전확인대상 타이어 구분 곤란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 (대상세번) HSK 4011.10-1000, 4011.10-2000, 4011.10-9000, 4011.20-1010, 4011.20-1090, 4011.20-2010, 4011.20-2090, 4011.20-9000호에 한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 현행 수입요건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자동차용 타이어
* 변경 수입요건 : <삭 제>

□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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