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21
  • 조회수 19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01호, 2022. 6. 20.]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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