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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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5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