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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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7호, 2019.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가 허용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의 연구공간 인정 면적기준에 대해서 별도 독립공간이 아니라 칸막이 등으로 분리·구분하는 경우 현행 30 제곱미터 이하에서 50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이를 적용받는 연구분야도 확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