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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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8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고,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 및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번호, 문화재의 명칭, 문화재의 소유자 등 시·도등록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